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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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평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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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의사가 신고 의무가 있는 감염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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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모든 의사는 제1급~제3급감염병 환자를 진단한 경우 신고 의무가 있으므로 제3급감염병인 C형간염에 대한 신고 의무가 있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르면 감염병환자등을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경우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는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사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이때 표본감시 대상이 되는 제4급감염병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따라서 본 문제에서는 선지 중 제1급~제3급감염병에 해당되는 감염병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다.

• 선지 중 C형간염은 제3급감염병이므로 모든 의사가 신고 의무를 가진다.

Tip

• 관련 법령이 문제가 출제된 이후 개정되어, 문제 출제 시점에는 C형 간염만이 정답이었지만, 매독도 제3급 감염병이 되었다.

법정감염병 분류

오답 선지

• 회충증, 편충증, 인플루엔자: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제4급감염병이므로 모든 의사에게 신고 의무가 있지는 않지만 의료기관의 장은 7일 이내에 질병관리청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관련 이론

의사 등의 신고

Reference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사 등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