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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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지역에 소재한 'A' 병원의 병원장인 의사 ‘갑'은, 'A' 병원 소속 의사 ’을'이 발열 및 구역, 구토 증상을 호소하는 60세 환자를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으로 진단하였음을 보고 받았다. 이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 ‘갑'이 취하여야 할 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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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감염병예방법 제11조에 따라 의사가 법정감염병 환자를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경우 소속 의료기관의 장을 통해 질병관리청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이때 SFTS는 제3급감염병이므로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 따라서 병원장인 의사 ‘갑'은 24시간 이내에 의료기관 소재지 관할 보건소장에게 감염병 발생신고를 해야한다.

Tip

• 1급 즉시 신고, 2급 24시간 이내 + 격리, 3급 24시간 이내, 4급 표본감시

법정감염병 분류

감염병 발생 신고

오답 선지

•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 전문의 ‘B’로부터 보고를 받은 ‘A’ 병원장이 질병관리청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한다.

관련 이론

의사 등의 신고

Reference

감염병예방법 제11조(의사 등의 신고)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6조(의사 등의 감염병 발생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