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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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평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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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 남아 ‘갑’이 39℃의 고열로 병원에 왔다. 의사 ‘을’은 ‘갑’이 어제 MMR 예방접종을 한 후 부터 고열이 생긴 것을 확인하였다. 이때 의사 ‘을’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신고서를 누구에게 제출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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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또는 소속 부대장이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을 신고하려는 경우, 질병관리청장이나 이상반응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따라서 답은 관할 보건소장이다.

• 법 개정 및 시행 이전인 19년도 문제로, 2021.1.1부로 개정된 법이 시행되었기 때문에 개정된 법을 기준으로 풀면 질병관리청장(구 질병관리본부장)도 답이 될 수 있다.

Tip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

관련 이론

의사 등의 신고

Reference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1조 (의사 등의 신고)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7조 (의사 등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