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번
[MD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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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남아가 BCG예방접종 1개월 뒤 주사 부위에 이상반응이 생겨서 예방접종을 실시한 소아청소년과의원을 찾아왔다. 이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진단한 원장이 이상반응 발생신고서를 제출해야 할 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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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의 신고에 대한 문제이다.
•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을 신고하려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또는 소속 부대장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신고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거나 이상반응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정보시스템 또는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해야 한다.
• 따라서 보기 중 남아의 소재지 관할 보건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Tip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
관련 이론
• 의사 등의 신고
Reference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1조 (의사 등의 신고)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7조 (의사 등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