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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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평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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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를 소지한 의과대학 약리학 교수가 동물실험으로 모르핀의 약리작용을 연구하려 할 때 필요한 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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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교수가 학술연구를 위해 마약류인 모르핀을 사용하려면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로 지정받아야 한다.

• 마약류관리법 제6조에 따라 마약류수출입업자, 마약류제조업자 및 마약류원료사용자,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되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따라서 교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Tip

•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의 허가 및 변경허가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위임하였고, 실제 업무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담당하고 있다고 한다.

마약류취급자 허가/지정

관련 이론

마약류취급자

참고문헌

마약류관리법 제6조(마약류취급자의 허가 등)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제28조(권한의 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