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번
[임종평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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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의 의사 10명이 근무하는 A 병원에서는 미다졸람, 암페타민을 5명의 의사가 처방하며, 1명의 의사가 모르핀을 처방하고 있다. A 병원은 누구를 마약류관리자로 지정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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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의료기관에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4명 이상 종사하고 있으므로 해당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약샤가 마약류관리자가 되어야 한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4명 이상의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의료에 종사하는 의료기관의 대표자는 그 의료기관에 마약류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마약류관리자는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약사로서 그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ㆍ수수하고 관리하는 책임을 진 자로 정의하고 있다.
• 따라서 A 병원은 A 병원에 근무하는 약사를 마약류관리자로 지정해야 한다.
• 문제의 지문은 “A 병원은” 누구를 마약류관리자로 지정해야 하는가에 대해 묻고 있는데, 사실 마약류관리자의 지정 자체는 병원이 아니라 시/도지사가 하게 되어있다. 하지만 맥락을 보았을 때 마약관리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고르는 문제이므로 ‘지정하지 않음’보다는 ‘A 병원에 근무하는 약사’가 더 적절한 답이라고 할 수 있다.
Tip
• 마약류취급자 허가/지정
• 마약류 종류
오답 선지
• 지정하지 않음: 만일 A 병원이 향정신성의약품만을 취급했다면 마약류관리자를 두지 않아도 되나 A 병원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미다졸람, 암페타민 외에 마약인 모르핀도 취급하고 있으므로 마약류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 마약류를 처방하는 의사 중 1인: 마약류관리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마약류관리자 지정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지정이 취소되거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후임 마약류관리자가 결정될 때까지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게 관리 중인 마약류를 인계하고 그 이유를 해당 허가관청에 신고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해당 의사가 일시적으로 인계를 받을 뿐이지 마약류관리자로 지정이 되는 것은 아니다.
관련 이론
• 마약류취급자
Refere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