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번
[임종평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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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 '갑'은 보관 중이던 프로포폴이 분실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갑'은 사고마약류 발생보고서를 누구에게 언제까지 제출해야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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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사고 마약류(재해로 인한 상실, 분실 또는 도난, 변질ㆍ부패 또는 파손)의 처리에 관한 문제이다.
• 사고 마약류가 발생하면 해당 허가관청에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보고해야 하고, 5일 이내 보고서에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갑'은 의원 신고관청인 “강남구청장"에게 “5일 이내”에 제출하면 된다.
Tip
• 사고 마약류 등의 처리
관련 이론
• 마약류의 관리
Reference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사고 마약류 등의 처리), 시행규칙 제 23조 (사고마약류 등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