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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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평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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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의 장인 '갑'은 보관중이던 졸피뎀이 도난당했다는 사실을 보고받았다. '갑'이 취해야 할 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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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사고 마약류(재해로 인한 상실, 분실 또는 도난, 변질ㆍ부패 또는 파손)의 처리에 관한 문제이다.

• 사고 마약류가 발생하면 해당 허가관청지체 없이 그 사유를 보고해야 한다. 참고로 하위 시행규칙에서는 5일 이내 보고서에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갑'은 병원 허가관청인 시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보고해야 한다.

Tip

사고 마약류 등의 처리

관련 이론

마약류의 관리

Reference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사고 마약류 등의 처리)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23조 (사고마약류 등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