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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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평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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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소재 의과대학의 약리학교실 소속 연구자가 실험쥐를 대상으로 ‘프로포폴을 장기간 투약하였을 때 인지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려고 한다.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로 지정받으려면 누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가? (복수 정답)

정답률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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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르면, 마약류수출입업자, 마약류제조업자 및 마약류원료사용자,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되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하지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의 허가 및 변경허가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위임하였다.

• 따라서 1, 2번 모두 정답으로 복수 정답 처리가 되었다.

Tip

• 실제 업무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담당하고 있다고 한다.

마약류취급자 허가/지정

관련 이론

마약류취급자

참고문헌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마약류취급자의 허가 등)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