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번
[임종평19-2]
0
서울특별시 소재 의과대학의 약리학교실 소속 연구자가 실험쥐를 대상으로 ‘프로포폴을 장기간 투약하였을 때 인지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려고 한다.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로 지정받으려면 누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가? (복수 정답)
정답률 39%
누적 풀이 횟수 400+
평균 풀이 시간18초
/
나의 풀이 시간0초
해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르면, 마약류수출입업자, 마약류제조업자 및 마약류원료사용자,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되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하지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의 허가 및 변경허가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위임하였다.
• 따라서 1, 2번 모두 정답으로 복수 정답 처리가 되었다.
Tip
• 실제 업무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담당하고 있다고 한다.
• 마약류취급자 허가/지정
관련 이론
• 마약류취급자
참고문헌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마약류취급자의 허가 등)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