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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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평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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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지역에서 의원을 개설하고 있는 의사 ‘갑’은 재고관리가 어려워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모르핀을 마약류도매업자에게 반품하고자 한다. 필요한 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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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마약류관리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소유 또는 관리하던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중단 등의 사유로 원소유자 등인 마약류취급자ㆍ마약류취급승인자 또는 외국의 원소유자 등에게 반품하려는 경우,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는 관할 허가관청의 승인 없이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반품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기준 정답이 없다.

Tip

• 2024년 2월부터 관할 허가관청의 양도승인 없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을 통한 양도·양수보고만으로 마약·향정 반품이 가능하도록 개선되었다.

수수 등의 제한

관련 이론

마약류의 관리

Reference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수수 등의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