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번
[임종평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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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세 여자가 인공호흡기 치료 중으로 경고음이 발생하였다. 3년 전 근위축축삭경화증을 진단받았고, 1주일 전부터 호흡부전으로 기관삽관 후 인공호흡기 치료 중이다. 1시간 전에 기관절개술을 시행한 상태이다. 혈압 168/119 mmHg, 맥박 131회/분, 호흡 16회/분, 체온 36.5 ℃이다. 말초산소포화도가 89 %로 감소하였다. 앞가슴은 부풀어 있다. 인공호흡기에서 측정되는 호기압은 15 cmH2O에서 30 cmH2O로 증가하였으며 1회 호흡량은 400 mL에서 300 mL로 감소되었다. 양쪽 가슴 특히 오른쪽에서 호흡음 감소가 있다. 앞가슴에서 피부밑기종이 확인된다. 가슴 X선사진이다. 치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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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 F/57, 인공호흡기 치료 중 경고음 |
Hx | ALS(3y) s/p endotracheal intubation for respiratory failure(1w) s/p tracheostomy(1h) |
S/Sx | V/S 168/119 131 16 36.5 Swelling of anterior chest (subcutaneous emphysema) Decreased breath sounds, especially in Rt chest |
Lab | |
Img | CXR: Bilateral pleural line, more prominent on Rt side, subcutaneous emphysema at Rt. chest wall and neck |
Etc |
Imp: 의인성 기흉(Iatrogenic pneumothorax)
해설
인공호흡기 사용 중 발생한 의인성 기흉에 대한 치료로 가슴관을 삽입한다.
• 57세 여성이 인공호흡기 치료 중 경고음이 발생하였다.
• 1시간 전 기관절개술을 받았으며 현재 감소된 산소포화도를 보이는 점, 부푼 앞가슴, 양측 가슴의 호흡음 감소 등을 통하여 기흉을 우선적으로 의심해볼 수 있다.
• 인공호흡기 치료 중인 환자이므로 기계환기에 의한 합병증으로 기흉이 발생하지는 않았는지 의심해보아야 한다. 기흉은 양압환기의 대표적인 합병증으로, 1시간 전 시행한 기관절개술에서 발생한 손상에 양압이 가해져 피하기종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현재 호기압이 증가하여 측정되는 점으로 보아 높은 호기압에 의해 손상된 폐포로 공기가 누출되어 기흉이 생긴 것으로 추정된다. 흉강 내로 공기가 주입되고 있으므로 흉강 내압의 증가로 혈압이 증가되어 있으며, 앞가슴도 부풀어진 모양으로 관찰되고 있다.
• CXR 상 양측 pleural line 관찰되고 있으며 특히 우측 pleural line이 저명하게 관찰된다. 따라서 기흉으로 진단할 수 있다.
• 양압환기에 의해 폐포가 손상되어 발생한 의인성 기흉으로, 이에 대한 치료는 가슴관 삽입이다.
• 따라서 가슴관 삽입을 시행한다.
오답 선지
• 인공호흡기 교체: 양압환기의 합병증으로 발생한 기흉의 치료는 가슴관 삽입이다.
• 기관절개술 재실시: 기관절개술에 의해 발생한 합병증(출혈 등)에서 재수술을 고려할 수 있다.
• 체외막산소공급: 심장과 폐의 기능이 저하되어 기존의 방법으로 생명 유지가 어려울 경우 고려된다.
• 개흉수술: 양압환기의 합병증으로 발생한 기흉의 치료는 가슴관 삽입이다.
관련 이론
• 기흉
Reference
• Harrison 21e, p.2200
• Murray & Nadel 7e, pp.1539-1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