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번
[임종평20-2]
0
85세 여자가 2주 전 화장실에서 넘어진 다음부터 허리가 아프다고 병원에 왔다. 보조기를 착용하고 진통제를 처방받아 복용하였으나 누운 상태에서 자세를 변환할 때 통증이 극심하고 앉기가 불가능하다고 한다. 혈압 100/60 mmHg, 맥박 65회/분, 호흡 20회/분, 체온 36.7℃이다. 양 다리의 근력 저하나 감각 저하는 없다. 허리 X선 사진(1, 2), 골주사 검사(3), 척추 자기공명영상 사진 (4)이다. 치료는?


정답률 50%
누적 풀이 횟수 500+
평균 풀이 시간37초
/
나의 풀이 시간0초
CC | F/85, 허리 통증(2wk) |
Hx | 2주 전 화장실에서 fall down 후 증상 발생 보조기 착용, 진통제 복용 중이나 누운 상태에서 자세변환시 통증 심함, 앉기 불가능 |
S/Sx | BP 100/60 mmHg - HR 65회/분 - RR 20회/분 - BT 36.7℃ 신체검사 : 양다리 근력저하나 감각저하 없음 |
Lab | - |
Img | 영상 검사 결과 : T12 압박 골절 소견 |
Etc | - |
Imp: 척추 압박 골절
해설
• 상기 85세 여환은 2주 전 fall down 후 시작된 허리 통증을 주호소로 내원하였다.
• 환자는 증상 발생 이후 보조기와 진통제 복용 중이나 누운 상태에서 자세변환시 통증이 심하고 앉기가 불가능한 상태이다. 신체검사에서는 하지 마비와 근력저하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 환자는 폐경 이후인 85세 여환이고 낙상 과거력과 증상, 영상검사 결과 T12 압박 골절 소견을 통해 골다공증에 의한 척추 압박 골절을 impression으로 생각할 수 있다.
• 골다공증에 의한 척추 압박 골절은 단기간의 침상 안정 및 통증 치료 후 가능한 빠른 시기에 보조기 착용을 하고 합병증 발생 및 골량 저하 방지를 위해 조기 보행을 시키는 보존적 치료를 진행한다.
• 하지만 환자에서처럼 2주간 보존적 치료를 한 뒤에도 심한 통증이 계속되면 추체성형술인 골 시멘트 주입술을 고려할 수 있다.
Tip
• 폐경 이후 나이 + fall down 등의 외상 Hx + 허리 통증 + 영상검사 이상소견 → 골다공증에 의한 척추 압박 골절 의심!
• Sagittal 척추 MRI에서 확 꺾이는 곳이 S1이라는 것을 기억하자!

오답 선지
• 골절부 스테로이드 주사: 통증을 경감시키는 효과가 있으나 환자의 경우 보존적 치료를 2주간 시행했음에도 심한 통증이 지속되었기 때문에 수술적 치료를 고려한다
• 후방 기기고정술 및 유합술: 단순 척추 골절에서 고려할 수 있지만 골다공증이 동반된 척추의 경우 내고정물이 골과의 접촉면에서 견고하게 고정되지 않아 고정 실패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골 시멘트 주입술이 더 효과적이다.
관련 이론
• 골다공증에 의한 골절
Reference
• 정형외과학 제8판 pp. 1768~1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