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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종양-23-총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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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이 환자는 AML M2에서 t(8;21)(q22;q22)를 보여 core‑binding factor(CBF) AML에 해당한다. CBF AML은 일반적으로 예후가 양호하여 유도요법으로 완전관해(CR)를 얻은 뒤에는 동종조혈모세포이식 대신 고용량 cytarabine(HiDAC) 기반의 공고(consolidation) 항암요법을 시행하는 것이 표준이다. 보통 2–4회의 공고주기를 시행하며(대개 3회), 관해 후 공고요법을 통해 재발률을 낮추고 장기 생존을 도모한다. 동종이식은 관해 1에서 일괄적으로 권고되지 않으며, MRD가 지속적으로 양성이거나 다른 고위험 인자가 동반된 경우 또는 재발 시 고려한다. 또한 CBF AML에서는 RUNX1‑RUNX1T1(AML1‑ETO)에 대한 정량적 PCR로 MRD 추적이 잘 정립되어 있어 치료 결정을 돕는다. 비APL AML에서 2년간의 표준적 유지요법은 없다. 따라서 이 환자에게 적절한 치료는 공고항암요법을 2–4회 시행하는 것이며, 정답은 4번이다.
오답 선지
① 좋은 예후군이므로 완전관해 후 추가 치료 없이 치료를 종결한다.: 좋은 예후군이라 하더라도 유도관해 후에는 공고요법이 필요하다. 공고를 생략하고 치료를 종결하면 재발 위험이 높아진다.
② 미세잔존질환 측정이 잘 정립되어 있지 않다.: CBF AML에서는 RUNX1‑RUNX1T1(AML1‑ETO)에 대한 정량적 PCR 기반의 MRD 측정법이 잘 정립되어 있으며, 재발 위험 평가와 이식 등 치료 결정에 활용된다.
③ 나이가 젊으므로 동종조혈모세포이식을 시행한다.: 동종조혈모세포이식은 관해 1에서 일괄적으로 권고되지 않으며, 주로 불량위험군이나 MRD 지속양성, 재발 환자에서 고려된다. 단지 나이가 젊다는 이유만으로 일차치료로 이식을 시행하지 않는다.
⑤ 완전관해가 유도되었으므로 유지요법을 2년동안 시행한다.: 비APL AML에서 완전관해 후 2년간의 유지요법은 표준치료가 아니다. 일부 특정 변이나 임상시험을 제외하면 장기간 유지요법의 근거가 부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