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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종양-22-형성-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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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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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에너지 외부방사선치료(예: 선형가속기) 방호 원칙에 따르면 치료실 및 방사선 관리구역 출입은 허가·교육·감독을 받은 자에 한해 이루어져야 하고, 설계·차폐에 의해 인접 공간의 선량이 허용기준 이하가 되도록 관리된다. 외부방사선치료는 환자를 방사능으로 만들지 않으므로 치료가 끝난 환자와 즉시 면담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으며, 환자 안전사고(예: 낙상 위험) 발생 시에는 즉시 조사를 중단하고 치료실로 들어가 환자를 도와야 한다. 반면 소아의 보호자가 치료실 안에 상주하면서 빔 조사 중에 단순히 납가운·고글 등을 착용한다고 해서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고에너지 빔(예: 10 MV 이상)에서는 중성자 생성과 유도활성화 가능성이 있어 납가운만으로 모든 위험을 막을 수 없고, 비종사자의 치료실 출입은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동의·교육·개인선량계 부착·최소인원 및 적절한 위치(주요 빔선 밖) 등의 엄격한 조건이 필요하므로 문항의 기술은 옳지 않다.
오답 선지
① 방사선 관리구역 내에서 실습 학생은 허가를 얻고 출입하여야 한다.: 방사선 관리구역 출입은 허가·교육·감시가 필요하므로 실습 학생도 예외 없이 허가를 받고 출입해야 한다. 개인선량계 부착과 감독 등이 요구된다.
② 방사선 관리구역 내 복도는 허용 기준량 이하의 방사선이 감지될 정도로 안전하다.: 복도 등 인접 공간은 차폐설계 및 규격에 따라 주변이 허용선량 이하가 되도록 설계·관리되므로 복도는 허용기준 이하 수준으로 안전하게 유지된다.
③ 방사선치료 후 환자가 대기 공간에 나온 경우에 의료진이 바로 면담을 하여도 무방하다.: 외부방사선치료는 환자를 방사능으로 만들지 않으므로 치료 후 환자가 대기공간에 나온 경우 의료진이 바로 면담해도 안전하다. 내부방사능치료(방사성 동위원소 사용)와는 다르다.
④ 치료 중 환자가 낙상의 위험이 있다고 감지될 때, 방사선 조사를 중단한 직후 치료실 내로 들어갈 수 있다.: 치료 중 환자에게 낙상 등 위험이 감지되면 즉시 조사를 중단하고 치료실로 들어가 환자를 도울 수 있다. 빔이 중단되면 추가적인 조사선은 없으므로 지체 없이 진입하여 구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