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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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xual assault

성폭행 피해자가 내원했을 때 당황스러울 수 있지만, 환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및 추후 사법적 과정에 있어서 의사의 초동 대처는 매우 중요하다. 국시에서는 주로 응급피임법의 선택에 대해 출제되며, 성매개질환 예방과 진찰/증거수집 절차에 대해서도 드물게 출제된다.

1. 개요

1) 진찰 전반에 대한 주의사항

(1) 객관적, 무비판적 태도

(2) 최소 1인의 입회인 동반 (의료진 둘 중 한 명은 피해자와 같은 성별)

(3) 과정 전체를 피해자에게 설명하며 진행

2) 성폭력 응급키트: 여성가족부에서 제작하여 병원에 배포하는 정형화된 증거수집 키트

(1) 동의서: 가장 먼저 확보 후 진찰 시작

(2) 진료기록 작성

(3) 의류 수거

(4) 부스러기, 가해자 체액/음모 채취: 우드등(Wood's lamp)으로 가해자 정액 확인 가능(청록색 or 주황색 형광)

(5) 질/자궁경부, 항문/직장, 구강 면봉 도말: 정자 유무 확인, 성매개감염에 대한 진단검사(PCR, 배양 등)

(6) 피해자 혈액/소변

3) 의학적 기본 검사

(1) 임신 검사: 소변 임신반응검사, 혈중 β-hCG 등

(2) 성매개감염 PCR or 배양

① 임질균(Neisseria gonorrhoeae)

② 클라미디아(Chlamydia trachomatis)

(3) 질분비물 젖은도말(wet smear)

① 세균성 질증(bacterial vaginosis)

② 트리코모나스(Trichomonas vaginalis)

(4) 혈청학적 검사

① 매독(syphilis): VDRL/RPR, FTA-ABS/TPHA)

② B형 간염: HBsAg

③ HIV: Anti-HIV Ab

2. 응급 피임(emergency contraception)

1) 임신 검사결과 해석

(1) 임신(+): 경과관찰

① 소변/혈액검사로 임신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수정 후 최소 1주가 필요

② 피해자가 성폭행 후 수 일 내 내원했다고 가정한다면, 내원 당시 임신(+) 소견은 성폭행으로 인한 것이 아님

(2) 임신(-): 응급피임 시행

2) Levonorgestrel

(1) 원리: 경구 progestin 제제로, 배란을 억제 (배란이 이미 되었다면 효과 없음)

(2) 성폭행 후 최대 5일 이내 복용 (3일 이내가 효과적)

3) Ulipristal acetate

(1) 원리: 경구 selective progesterone receptor modulator 제제로, 배란을 억제 (배란이 이미 되었다면 효과 없음)

(2) 성폭행 후 최대 5일 이내 복용

(3) Levonorgestrel보다 효과가 좋은 경우: 월경주기상 배란이 임박했을 때, BMI > 30

4) 구리 IUD

(1) 원리: 구리 성분이 정자 사멸을 유도, 정자의 이동 방해, 수정/착상 방해

(2) 성폭행 후 최대 7일 이내 삽입

3. 성매개질환 예방/관리

1) 예방적 항생제: 원칙상 진단 후 투여해야 하나, 성폭행 피해자는 재내원률이 매우 낮으므로 바로 투여

(1) 임질: Ceftriaxone

(2) 클라미디아: Doxycycline, minocycline, azithromycin

(3) 세균성 질증, 트리코모나스: Metronidazole, tinidazole

2) 노출 후 예방(post-exposure prophylaxis, PEP)

(1) B형 간염: HBV 예방접종 + HBIG

• 적응증: 가해자 HBV 상태 모름 + 피해자가 HBV 완전접종자(3회)가 아님

(2) HIV: Tenofovir disoproxil fumarate + lamivudine(or emtricitabine) + dolutegravir

• 적응증: 72시간 경과하지 않음 + HIV 감염 위험이 높다고 판단됨

(3) HPV: HPV 예방접종 (9~26세일 경우)

(4) 파상풍: Td (적응증에 해당할 시)

3) 초기 검사 음성시 추적관찰

(1) 매독: 2~4주 후 추적 검사

(2) B형 간염: 12주 후 추적 검사

(3) HIV: 4, 12, 24주 후 추적 검사

4. 기타

1) 정신과적 개입

2) 기타 외상에 대한 처치

Berek & Novak 16e, pp.465-475

CDC guideline,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