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레르기 총론
이론과 하이라이트 히스토리를 확인 할 수 있어요.
알레르기 파트에서 많은 문제가 출제되지는 않지만, 알레르기 질환의 병태생리를 모를 경우 헷갈릴 수 있는 문제가 자주 출제된다. 본 단원에서는 알레르기 반응의 공통적인 기전과 병태생리, 이를 진단하는 검사법에 대해 다루고 있다.
1. 정의
1) 과민반응(hypersensitivity reaction)
• 일반적으로는 관용이 일어나는(tolerated) 자극에의 노출에 대한 면역반응이 발생하는 현상
2) 알레르기(allergy)
• 과민반응 중 면역학적 기전에 의해 발생하는 반응
• 유발 원인을 알레르겐(allergen)이라 칭함
3) 아토피(atopy)
• 항원에의 노출에 대해 IgE를 생성하려는 경향성
• IgE 생성으로 인해 두드러기, 음식 알레르기, 천식, 비염, 아토피 피부염이 발생함
4) 감작(sensitization)
• 항원-특이 IgE가 생산되어 비만세포나 호염기구에 결합하는 현상
2. 과민반응의 분류
과민반응은 기전에 따라 크게 네 가지 종류 (type I~IV)로 구분된다. 알레르기 질환별로 해당하는 type이 다르며, 한 가지 질환에서 여러 기전이 관여할 수도 있다. Type I~III는 항체, type IV는 면역세포에 의해 주로 매개된다.
1) Type I: IgE 매개 즉시형(IgE-mediated immediate)
(1) 특정 allergen에 특이적인 IgE가 조직 내 비만세포(mast cell) 또는 혈액 내 호염기구(basophil)에 결합되어 있음
(2) 해당 allergen이 체내에 들어올 경우 결합된 IgE끼리 cross-linkage 발생
(3) 비만세포/호염기구 내부의 mediator(histamine 등)이 방출되고, prostaglandin, leukotriene 등이 생성됨
(4) 방출된 mediator가 가려움증, 혈관의 확장/투과성 증가, 기도수축 등을 일으킴
* 위의 (1)~(2)를 건너뛰고 외부 물질 자체가 직접 비만세포/호염기구를 자극해 (3)~(4)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으며, 아예 비만세포/호염기구를 자극하지도 않고 (4)의 mediator를 생성하는 경우도 있다. 전자와 후자를 문헌에 따라 구분하기도, 구분하지 않기도 한다. 이를 'non-IgE mediated reaction', 'pseudoallergy'라고 흔히 통칭하며, type VII 과민반응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2) Type II: 항체 매개 세포독성(antibody-mediated cytotoxicity)
(1) 특정 세포 표면의 항원에 대해 IgG, IgM이 결합
(2) 항체 결합에 의해 보체 활성화, 대식세포에 의한 포식작용 → 세포/조직 파괴
3) Type III: 면역 복합체 매개(immune-complex mediated)
(1) 항원과 항체가 결합한 면역복합체가 체내 어딘가에서 생성되어 혈관 내 순환하고 있음
(2) 특정 조직에 면역복합체가 침착되어 보체 활성화, 염증 반응 → 세포/조직 파괴
4) Type IV: 세포매개 지연형(cell-mediated delayed)
(1) T 림프구가 allergen을 인식해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킴 → 조직의 직접적인 손상 or 염증 반응을 일으킴
(2) TH1, TH2, TH17 세포가 각각 macrophage, eosinophil, neutrophil을 활성화시킴
분류 | 기전 | 발생 시간 | 예시 질환 |
Type I | • IgE와 비만세포/호염기구 결합 | • 수 분 | • 아나필락시스, 두드러기, 혈관부종 |
Type II | • IgG/IgM과 조직 표면의 항원 결합 | • 수 시간 | • 용혈성 빈혈, 혈소판감소증 |
Type III | • 면역복합체가 조직 내 침착 | • 수 시간 | • 혈관염, 혈청병 |
Type IV | • T 림프구의 면역세포 활성화 | • 수 일 | • 접촉 피부염, 고정발진 |
(Type VII) | • 외부 물질의 직접적인 비만세포/호염기구 활성화 | • 수 분 ~ 수 시간 | • 위알레르기 |
* 2026년 초에 위 분류가 업데이트 되었다. 새로운 분류에서는 SJS/TEN, DRESS, AGEP의 경우 T 림프구의 활성화가 dendritic cell의 전통적인 antigen presentation에 의해서가 아니라 외부 물질의 직접적인 작용에 의해 발생하므로 종전의 type IV가 아닌 type V로 새로이 분류하고 있으나, 아직 주요 교과서들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또한 type VII가 VI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Szegedi A, et al. Proposition for a new classification of hypersensitivity reactions - an expanded nomenclature. Clinic Rev Allerg Immunol 69, 12 (2026))
3. 알레르겐 특정 검사법
1) 피부따끔검사(skin prick test): Type I 과민반응의 1st line
(1) 과정
① Allergen이 포함된 시약을 피부에 떨어뜨림 → 침으로 얕게 찌름
② 15~20분 후 시약을 닦아내고 팽진(wheal), 발적(erythema, flare)의 크기를 관찰
(2) 해석
① 양성 대조군(positive control): Histamine - 팽진 직경 > 3 mm이어야 함
② 음성 대조군(negative control): 생리식염수 등 (시약에서 allegen을 제외한 용매)
③ 알레르기 양성: 팽진 > 양성 대조군의 팽진 크기 or 팽진 > 3 mm (or 발적 > 10 mm)
• 팽진/발적의 크기는 일반적으로 장경/단경의 평균값으로 구함
* 대부분의 문제에서 각 시약의 팽진의 장/단경이 표 형태로 주어진다.
(3) 단점: Anaphylaxis 발생 가능성, dermgraphism으로 인한 위양성, antihistamine 등 복용시 위음성 등
2) 진피내검사(intradermal test): Type I 과민반응
(1) 과정: 주사를 이용하여 피부의 dermis에 시약을 주입한 이후 15~20분 후 관찰
(2) 해석: 피부따끔검사와 동일
3) 혈청 알레르겐 특이 IgE(serum allergen-specific IgE): Type I 과민반응
(1) 혈중 특정 allergen에 대한 IgE의 농도를 측정
* 이전에는 방사선동위원소를 이용했기 때문에 radioallergosorbent test(RAST)라고 불렸다. 최근에는 방사선 노출 위험이 없는 enzyme immunoassay 등을 사용한다. 최근에는 한 번의 채혈로 여러 종류의 IgE를 검사하므로 multiple allergen stimulation test(MAST)라고도 부른다.
(2) 피부따끔검사의 단점 대부분을 회피할 수 있음
(3) 해석
① Qualitative assay: '양성' or '음성'의 형태로 결과값을 표현함
② Semi-quantitative assay: IgE의 농도를 grade 0~6의 단계로 표현함
③ Quantitative assay: IgE의 실제 농도를 계산함
↔ 총 IgE(total IgE): 총 IgE가 높으면 IgE 관련 과민반응 질환이 있을 것으로 추정은 할 수 있으나, allergen을 특정할 수는 없음
4) 첩포검사(patch test): Type IV 과민반응(ex. 접촉성 피부염)
(1) Allergen이 포함된 첩포를 피부에 붙임
(2) 48시간 경과 후 첩포를 떼고 팽진의 크기를 측정 (72시간, 96시간, 1주 이후에도 측정)
5) 유발검사(challenge test)
(1) Type I, IV 과민반응에 해당하지 않거나, 해당하더라도 위 검사로 진단에 실패했을 때 고려
(2) Anaphylaxis 위험성이 있으므로 응급처치가 준비된 환경에서 조심스럽게 시행
Harrison 22e, pp.417-419, 428-429
Middleton 10e, pp.1152-1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