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윤리

본 단원에서는 의사가 딜레마적인 상황에서 발휘해야 하는 윤리의 원칙에 대해 다룬다. 실제 국시 문제에서도 딜레마적인 상황을 제시하는데, 해당 상황이 윤리 원칙과 관계되어 있는지 묻는 문제가 많다. 각 윤리 원칙의 정의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그럴듯해 보이는 오답 선지의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최근에는 연명의료와 관련된 내용도 자주 출제되는 편이므로 관련 법 조항을 잘 알아두어야 한다.

1. 생명의료윤리의 원칙

1) 자율성 존중의 원칙(respect for autonomy)

(1) 정의: 타인이 자율적 결정을 내리도록 돕고, 그 결정을 존중

(2)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동의(informed consent)

• 환자가 의사로부터 의료행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수용하는 것

의학적 개입의 성격, 수반되는 위험과 이득, 대체 치료 등에 관한 충분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함

(3) 타인의 프라이버시 및 기밀정보에 대한 존중도 포함

2) 악행금지의 원칙(no harm)

(1) 정의: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을 때 이를 예방하거나 최소화

(2) 진료를 위해 환자의 몸에 해를 끼치는 행위는 일부 정당화될 수 있음

(3) 그러나 의사는 가급적 환자에게 해가 가장 적은 진료 방법을 강구해야 함

3) 선행의 원칙(beneficence)

(1) 정의: 타인의 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행위를 선택

(2) 악행금지를 넘어서서 타인의 선을 적극적으로 증진시켜야 함

(3) 자율성의 원칙과 상충하는 경우가 많아 상황에 맞는 윤리적 판단이 필요

ex) 환자에게 가장 효과적인 치료를 환자가 거부한다면 환자의 말에 바로 따르기보다는 한 번 더 설득해볼 필요가 있음

4) 정의의 원칙(justice)

(1) 정의: 이익과 부담을 공정하게 배분

(2) 의료자원의 적절한 할당, 의료 수혜자에 대한 선택

(3) 다양한 분배의 기준이 존재

① 공리주의: 최대 다수에게 최대 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분배

② 평등주의: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분배

③ 자유주의: 개인의 능력과 그에 따른 선택의 자유를 중시하며 부족한 자원은 시장기능에 맡겨 분배

* 정의의 원칙에서 ‘정의’는 환자에게 최선을 다하는 등의 정의가 아니라 ‘분배’와 연관되어 있음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

2. 감염병 관리와 윤리

1) 감염병 감시

(1) 환자의 위치/동선 수집 및 공개 → 사생활 침범, 사회적 낙인의 우려

(2) 사생활 보호 방안을 마련해 대상자들에게 신뢰를 얻어야 함

ex) 감염병과 관련된 개인정보 누설 금지 법령

2) 예방접종

(1) 예방접종을 강제하기 위해서는 집단적 예방효과가 반드시 입증되어야 함

(2) 예측 불가능하지만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한 법정 보상 필요

3) 사회적 거리두기, 격리 등

(1) 이동의 자유,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함

(2) 주의할 위협의 존재, 조치와 위협 사이의 비례성, 효과성, 제한 대상의 적절성 등

3. 안락사의 분류

기준

분류

사자의 의사에 따라

자의적 안락사: 환자의 안락사 요청 있음

비자의적 안락사: 환자가 의사표시 또는 결정이 불가능한 상태일 때 친권자의 의사결정에 의함

반자의적 안락사: 환자의 의사에 반하여 시행자가 시행함

수행자의 행위에 따라

적극적 안락사: 행위자가 처음부터 목적하여 이루어지는 안락사

소극적 안락사: 환자가 죽음의 과정에 들어섰을 때 진행을 저지시키지 않고 방관함

의사조력자살: 의사가 환자에게 자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

생존 윤리성에 따라

자비적 안락사: 고통을 견디기만 하는 생존은 무의미하다고 보아 생명을 단축시키는 것

존엄적 안락사: 비이성적 인간은 무의미하다 보아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생명을 단축시키는 것

도태적 안락사: 사회공동체에 많은 부담이 되어 희생을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경우

4. 연명의료 관련 윤리

참고: 의료법규 파트 연명의료결정법

1) 연명의료 중단의 조건

(1) 환자 본인의 연명의료 중단 의사

* 환자 본인의 의사를 확인/추정할 수 없는 경우는 아래 참고

(2) 환자가 임종 과정에 있음

① 임종 과정: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아니하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

② 이를 담당의사 + 관련 전문의 1인이 확인해야 함

2)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 의사 확인/추정

(1) 연명의료계획서

① 의료기관에 환자가 직접 요청담당의사가 작성

② 질병 상태, 연명의료, 호스피스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선행되어야 함

(2) 사전의료의향서

① 19세 이상 성인 본인이 자신의 연명의료 관련 의사가 담긴 문서를 등록기관에서 사전에 작성 (예시)

② 연명의료, 호스피스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선행되어야 함

(3) 둘 다 없음 + 의사표현 불가능: 환자의 평소 발언으로 의사를 추정

① 가족 2명 이상의 일치하는 진술: 1명이라도 불일치하면 연명의료 중단 불가

가족의 범위

배우자, 직계비속(자식), 직계존속(부모)

• 위 셋 다 없으면 형제자매

(4) 환자의 의사 추정도 불가능: 다음 경우에만 연명의료 중단 가능

① 성인 환자: 배우자, 부모, 자식이 모두 만장일치로 동의

• 배우자, 부모, 자식이 모두 없을 경우 조부모 & 손자/손녀의 만장일치

• 조부모, 손자/손녀도 없을 경우 형제자매의 만장일치

미성년 환자: 환자의 친권자인 법정대리인의 중단 의사 + 담당의사 확인 + 관련 전문의 1명 확인

3) 중단 및 중단되지 않는 치료

중단되는 연명치료

CPR, 승압제, 인공호흡기, ECMO, 혈액투석, 항암제, 수혈

중단되지 않는 연명치료

진통제, 수분, 영양분, 산소 공급

4) 의료기관윤리위원회

(1) 연명의료 중단 관련 결정을 위해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병원 내 기관

(2) 역할

① 연명의료 중단에 대해 환자, 가족, 의료인이 요청한 사항에 대한 심의

② 담당의사가 요청받은 연명의료 중단을 거부할 때 담당의사 교체 관련 심의

③ 환자와 환자가족에 대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관련 상담

④ 해당 의료기관의 의료인에 대한 의료윤리교육 등

5. 의사윤리지침

대한의사협회에서 제시한 내용이다. 대부분 상식적인 수준에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출제되는데, 일부 특수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문은 여기서 읽을 수 있다.

1) 환자에 대한 윤리

(1) 환자의 인격과 사생활 존중

•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신체부위 진찰시 환자가 원할 때 제3자를 입회

환자와 성적 접촉을 비롯하여 애정 관계 금지

(2) 환자의 선택권 존중

• 환자를 기망해 다른 의사에게 진료를 맡겨서는 안됨

(3) 환자의 알 권리와 의사의 설명 의무

• 환자에게, 환자가 결정하기 어렵다면 대리인에게 자세한 설명 필요

환자에게 설명하는 것이 환자 건강에 악영향을 끼친다면 대리인에게 설명 가능

(4) 회복 불능 환자의 진료 중단

• 의사의 충분한 설명과 설득 이후에도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 대한 의학적으로 무익/무용한 진료 요구가 있을 경우, 의사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음

(5) 환자 비밀의 보호

미성년 환자의 진료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부모나 이에 준하는 보호자에게 진료에 관한 사항을 알릴 수 있음

• 의사는 환자가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심각한 위해를 가할 명백한 의도를 가지고 있고, 그 계획이 구체적인 경우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환자의 비밀을 제3자에게 알릴 수 있음

2) 동료 보건의료인에 대한 윤리

(1) 불공정 경쟁금지

• 영리를 목적으로 타 의료기관을 이용하려는 환자를 유인하거나, 대가를 지급하고 제3자로부터 소개/알선을 받는 행위 금지

• 환자를 유치할 목적으로 차량 운행, 진료비 할인 등 진료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편의 제공과 같은 불공정한 행위 금지

(2) 동료 의사의 잘못에 대한 대응

• 동료 의사가 의학적으로 불인정되는 의료행위나 의사윤리지침 위반을 할 때 의료기관, 의사회, 전문학회 등의 윤리위원회나 대한의사협회 윤리위원회에 알려야 함

3) 의사의 사회적 역할과 책무

(1) 보건의료 위기 상황시 구호활동

• 대규모 감염병, 재난시 환자의 구호를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벌여야 함

(2) 인권 보호 의무

고문,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등을 알게 되면 피해자 인권 보호조치 필요

(3) 부당 이득 추구 금지

• 부당한 영리 추구, 진료비 이외의 금품수수, 비의료인에게 피고용 금지

(4) 이해상충의 관리

• 제약/의료기기회사로부터 부당한 금품과 향응 취득 금지

• 위 회사로부터 연구비 등을 받을 때 공정하고 공개적인 절차 필요

자신과 경제적 이익이 맞닿은 물품을 진료에 사용할 경우 자신이 이익을 얻고 있음을 공개해야 함

(5) 대중매체의 부당한 이용 금지

• 방송 등 대중매체 참여를 영리 목적, 광고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됨

• 의사는 방송 등 대중매체 참여의 대가로 금품 등을 주어서는 안 됨

4) 개별 의료 분야 윤리

(1) 보조생식술 관련

적극적 유전 선택 금지 (의학적으로 질병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 등은 제외)

• 정자/난자 매매행위 금지, 정자/난자 제공자의 신원 누설/공개 금지

(2) 안락사 등 금지

어떤 환자던 간에 사망 목적의 물질 투여나 환자의 자살조력 금지

(3) 의학연구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취약점을 이용해 연구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됨

• 제약/의료기기회사의 지원으로 연구할 때, 연구결과와 발표에 대한 회사의 간섭을 허용해서는 안됨

• 정당한 보상 이외에 연구결과와 관련하여 보상을 받아서는 안됨

• 연구결과를 발표할 때에는 연구비 지원 기관을 공개해야 함

(5) 연구결과의 발표

• 관련 학계에서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연구결과를 학술 발표 이외의 방법으로 대중에게 광고하거나 환자의 진료에 사용하여서는 안됨

건강과 의료윤리

건강과 질병

역학-역학의 기본원리

역학의 기본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