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윤리
본 단원에서는 의사가 딜레마적인 상황에서 발휘해야 하는 윤리의 원칙에 대해 다룬다. 실제 국시 문제에서도 딜레마적인 상황을 제시하는데, 해당 상황이 윤리 원칙과 관계되어 있는지 묻는 문제가 많다. 각 윤리 원칙의 정의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그럴듯해 보이는 오답 선지의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최근에는 연명의료와 관련된 내용도 자주 출제되는 편이므로 관련 법 조항을 잘 알아두어야 한다.
1. 생명의료윤리의 원칙
1) 자율성 존중의 원칙(respect for autonomy)
(1) 정의: 타인이 자율적 결정을 내리도록 돕고, 그 결정을 존중
(2)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동의(informed consent)
• 환자가 의사로부터 의료행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수용하는 것
• 의학적 개입의 성격, 수반되는 위험과 이득, 대체 치료 등에 관한 충분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함
(3) 타인의 프라이버시 및 기밀정보에 대한 존중도 포함
2) 악행금지의 원칙(no harm)
(1) 정의: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을 때 이를 예방하거나 최소화
(2) 진료를 위해 환자의 몸에 해를 끼치는 행위는 일부 정당화될 수 있음
(3) 그러나 의사는 가급적 환자에게 해가 가장 적은 진료 방법을 강구해야 함
3) 선행의 원칙(beneficence)
(1) 정의: 타인의 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행위를 선택
(2) 악행금지를 넘어서서 타인의 선을 적극적으로 증진시켜야 함
(3) 자율성의 원칙과 상충하는 경우가 많아 상황에 맞는 윤리적 판단이 필요
ex) 환자에게 가장 효과적인 치료를 환자가 거부한다면 환자의 말에 바로 따르기보다는 한 번 더 설득해볼 필요가 있음
4) 정의의 원칙(justice)
(1) 정의: 이익과 부담을 공정하게 배분
(2) 의료자원의 적절한 할당, 의료 수혜자에 대한 선택 등
(3) 다양한 분배의 기준이 존재
① 공리주의: 최대 다수에게 최대 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분배
② 평등주의: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분배
③ 자유주의: 개인의 능력과 그에 따른 선택의 자유를 중시하며 부족한 자원은 시장기능에 맡겨 분배
* 정의의 원칙에서 ‘정의’는 환자에게 최선을 다하는 등의 정의가 아니라 ‘분배’와 연관되어 있음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
2. 감염병 관리와 윤리
1) 감염병 감시
(1) 환자의 위치/동선 수집 및 공개 → 사생활 침범, 사회적 낙인의 우려
(2) 사생활 보호 방안을 마련해 대상자들에게 신뢰를 얻어야 함
ex) 감염병과 관련된 개인정보 누설 금지 법령
2) 예방접종
(1) 예방접종을 강제하기 위해서는 집단적 예방효과가 반드시 입증되어야 함
(2) 예측 불가능하지만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한 법정 보상 필요
3) 사회적 거리두기, 격리 등
(1) 이동의 자유,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함
(2) 주의할 위협의 존재, 조치와 위협 사이의 비례성, 효과성, 제한 대상의 적절성 등
3. 안락사의 분류
기준 | 분류 |
사자의 의사에 따라 | • 자의적 안락사: 환자의 안락사 요청 있음 • 비자의적 안락사: 환자가 의사표시 또는 결정이 불가능한 상태일 때 친권자의 의사결정에 의함 • 반자의적 안락사: 환자의 의사에 반하여 시행자가 시행함 |
수행자의 행위에 따라 | • 적극적 안락사: 행위자가 처음부터 목적하여 이루어지는 안락사 • 소극적 안락사: 환자가 죽음의 과정에 들어섰을 때 진행을 저지시키지 않고 방관함 • 의사조력자살: 의사가 환자에게 자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 |
생존 윤리성에 따라 | • 자비적 안락사: 고통을 견디기만 하는 생존은 무의미하다고 보아 생명을 단축시키는 것 • 존엄적 안락사: 비이성적 인간은 무의미하다 보아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생명을 단축시키는 것 • 도태적 안락사: 사회공동체에 많은 부담이 되어 희생을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경우 |
4. 연명의료 관련 윤리
참고: 의료법규 파트 연명의료결정법
1) 연명의료 중단의 조건
(1) 환자 본인의 연명의료 중단 의사
* 환자 본인의 의사를 확인/추정할 수 없는 경우는 아래 참고
(2) 환자가 임종 과정에 있음
① 임종 과정: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아니하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
② 이를 담당의사 + 관련 전문의 1인이 확인해야 함
2)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 의사 확인/추정
(1) 연명의료계획서
① 의료기관에 환자가 직접 요청 → 담당의사가 작성
② 질병 상태, 연명의료, 호스피스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선행되어야 함
(2) 사전의료의향서
① 19세 이상 성인 본인이 자신의 연명의료 관련 의사가 담긴 문서를 등록기관에서 사전에 작성 (예시)
② 연명의료, 호스피스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선행되어야 함
(3) 둘 다 없음 + 의사표현 불가능: 환자의 평소 발언으로 의사를 추정
① 가족 2명 이상의 일치하는 진술: 1명이라도 불일치하면 연명의료 중단 불가
② 가족의 범위
• 배우자, 직계비속(자식), 직계존속(부모)
• 위 셋 다 없으면 형제자매
(4) 환자의 의사 추정도 불가능: 다음 경우에만 연명의료 중단 가능
① 성인 환자: 배우자, 부모, 자식이 모두 만장일치로 동의
• 배우자, 부모, 자식이 모두 없을 경우 조부모 & 손자/손녀의 만장일치
• 조부모, 손자/손녀도 없을 경우 형제자매의 만장일치
② 미성년 환자: 환자의 친권자인 법정대리인의 중단 의사 + 담당의사 확인 + 관련 전문의 1명 확인
3) 중단 및 중단되지 않는 치료
중단되는 연명치료 | CPR, 승압제, 인공호흡기, ECMO, 혈액투석, 항암제, 수혈 |
중단되지 않는 연명치료 | 진통제, 수분, 영양분, 산소 공급 |
4) 의료기관윤리위원회
(1) 연명의료 중단 관련 결정을 위해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병원 내 기관
(2) 역할
① 연명의료 중단에 대해 환자, 가족, 의료인이 요청한 사항에 대한 심의
② 담당의사가 요청받은 연명의료 중단을 거부할 때 담당의사 교체 관련 심의
③ 환자와 환자가족에 대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관련 상담
④ 해당 의료기관의 의료인에 대한 의료윤리교육 등
5. 의사윤리지침
대한의사협회에서 제시한 내용이다. 대부분 상식적인 수준에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출제되는데, 일부 특수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문은 여기서 읽을 수 있다.
1) 환자에 대한 윤리
(1) 환자의 인격과 사생활 존중
•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신체부위 진찰시 환자가 원할 때 제3자를 입회
• 환자와 성적 접촉을 비롯하여 애정 관계 금지
(2) 환자의 선택권 존중
• 환자를 기망해 다른 의사에게 진료를 맡겨서는 안됨
(3) 환자의 알 권리와 의사의 설명 의무
• 환자에게, 환자가 결정하기 어렵다면 대리인에게 자세한 설명 필요
• 환자에게 설명하는 것이 환자 건강에 악영향을 끼친다면 대리인에게 설명 가능
(4) 회복 불능 환자의 진료 중단
• 의사의 충분한 설명과 설득 이후에도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 대한 의학적으로 무익/무용한 진료 요구가 있을 경우, 의사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음
(5) 환자 비밀의 보호
• 미성년 환자의 진료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부모나 이에 준하는 보호자에게 진료에 관한 사항을 알릴 수 있음
• 의사는 환자가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심각한 위해를 가할 명백한 의도를 가지고 있고, 그 계획이 구체적인 경우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환자의 비밀을 제3자에게 알릴 수 있음
2) 동료 보건의료인에 대한 윤리
(1) 불공정 경쟁금지
• 영리를 목적으로 타 의료기관을 이용하려는 환자를 유인하거나, 대가를 지급하고 제3자로부터 소개/알선을 받는 행위 금지
• 환자를 유치할 목적으로 차량 운행, 진료비 할인 등 진료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편의 제공과 같은 불공정한 행위 금지
(2) 동료 의사의 잘못에 대한 대응
• 동료 의사가 의학적으로 불인정되는 의료행위나 의사윤리지침 위반을 할 때 의료기관, 의사회, 전문학회 등의 윤리위원회나 대한의사협회 윤리위원회에 알려야 함
3) 의사의 사회적 역할과 책무
(1) 보건의료 위기 상황시 구호활동
• 대규모 감염병, 재난시 환자의 구호를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벌여야 함
(2) 인권 보호 의무
• 고문,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등을 알게 되면 피해자 인권 보호조치 필요
(3) 부당 이득 추구 금지
• 부당한 영리 추구, 진료비 이외의 금품수수, 비의료인에게 피고용 금지
(4) 이해상충의 관리
• 제약/의료기기회사로부터 부당한 금품과 향응 취득 금지
• 위 회사로부터 연구비 등을 받을 때 공정하고 공개적인 절차 필요
• 자신과 경제적 이익이 맞닿은 물품을 진료에 사용할 경우 자신이 이익을 얻고 있음을 공개해야 함
(5) 대중매체의 부당한 이용 금지
• 방송 등 대중매체 참여를 영리 목적, 광고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됨
• 의사는 방송 등 대중매체 참여의 대가로 금품 등을 주어서는 안 됨
4) 개별 의료 분야 윤리
(1) 보조생식술 관련
• 적극적 유전 선택 금지 (의학적으로 질병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 등은 제외)
• 정자/난자 매매행위 금지, 정자/난자 제공자의 신원 누설/공개 금지
(2) 안락사 등 금지
• 어떤 환자던 간에 사망 목적의 물질 투여나 환자의 자살조력 금지
(3) 의학연구
•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취약점을 이용해 연구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됨
• 제약/의료기기회사의 지원으로 연구할 때, 연구결과와 발표에 대한 회사의 간섭을 허용해서는 안됨
• 정당한 보상 이외에 연구결과와 관련하여 보상을 받아서는 안됨
• 연구결과를 발표할 때에는 연구비 지원 기관을 공개해야 함
(5) 연구결과의 발표
• 관련 학계에서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연구결과를 학술 발표 이외의 방법으로 대중에게 광고하거나 환자의 진료에 사용하여서는 안됨
건강과 의료윤리
건강과 질병
역학-역학의 기본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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