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성난청
이론과 하이라이트 히스토리를 확인 할 수 있어요.
: Noise-induced hearing loss
소음성 난청은 국시에 드물게 출제되지만 임종평에 다소 자주 출제되는 경향이 있다. 소음성 난청의 기본적인 특징인 감각신경성 난청에 대해서는 이비인후과의 해당 단원에서 다루고 있다. 순음청력검사상 소음성 난청의 특징적 소견을 알고 있어야 하며, 무엇보다 까다로운 직업성 질환 진단기준에 대해 꽤 자세히 알고 있어야 한다.
1. 개요
1) 소음으로 인해 내이의 organ of Corti에 손상이 발생해 청력저하를 보이는 감음성 난청
• 소음(noise): 원하지 않는 소리, 정신적/신체적으로 인체에 유해한 소리
2) 병태생리
(1) 일과성 난청
① 강력한 소음 자극 → 노출 2시간 내 일시적 신경전도성 저하
② 가역적: 소음 노출 중지 후 12~24시간 내 회복 가능
(2) 영구적 난청
① 일과성 청력손실의 축적 → 달팽이관의 organ of Corti 내의 신경수용체(outer hair cell)이 파괴됨
② 비가역적: 회복과 치유가 불가능함 → 10~15년 후 고음역 청력손실이 최고조
③ 단발성 소음보다 지속적인 소음 노출이 더 해로움
3) 임상양상
(1) 양측성 감각신경성 난청
(2) 농(profound hearing loss)까지 일으키지는 않음
(3) 과거의 난청으로 인해 현재의 소음 노출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지는 않음
4) 순음청력검사(pure tone audiometry, PTA)
(1) 고음역(3000, 4000, 6000 Hz) 청력손실이 현저함
(2) 특히 4000 Hz의 청력 손실을 C5-dip이라고 함
* 8000 Hz보다 4000 Hz의 청력손실이 더 큰 것으로 일반적인 노인성 난청과 감별할 수 있다.
(3) 저음역(500, 1,000, 2,000 Hz) 손상은 초기에는 크게 두드러지지 않음

전형적인 초기 소음성 난청 PTA
2. 직업적 소음성 난청 판정기준
소음 노출 근로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결과 유소견자 판정기준 | 산재보상보험법 시행령상 소음성 난청 업무상질병 인정기준 | |
직업력 | 소음작업의 직업력 | 연속음 ≥ 85 dB에서 3년 이상 종사 |
PTA | 감각신경성 난청 양상 4000 Hz에서 청력손실 ≥ 50 dB | 감각신경성 난청 양상 청력장해가 고음역에서 더 큼 |
청력손실 측정 | 3분법 ≥ 30 dB
| 6분법 ≥ 40 dB
|
타 질환 | 없어야 함 | 없어야 함 |
기타 | 24시간 이상 소음작업 중단 후 방음시설을 갖춘 검사실에서 시행 청력검사는 48시간 이상 간격으로 3회 이상 PTA를 실시해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해야 함 |
3. 청력 보존 대책
1) 소음원의 제거 및 억제: 기계를 제거하거나 소음이 덜 발생하는 기계를 사용
2) 소음원 차단: 방음벽 이용
3) 의학적 대책: 보호구 사용 (80dB 이상에서 귀마개 착용 권고)
4) 소음의 직업적 기준 준수: 산업안전보건법을 따름
(1) 연속음
• 소음발생 간격 < 1초를 유지하며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115 dB 이하의 소음
• 90 dB에 8시간 이상 연속적으로 노출되면 안됨
• 5 dB 증가할 때 노출 가능시간은 1/2로 감소
ex) 90 dB - 8시간 / 95 dB - 4시간 / 100 dB - 2시간
(2) 충격음
• 소음발생 간격 > 1초일 때, 140 dB 이하의 소음이어야 함
4. 소음으로 인한 비청각기 영향
1) 주위 소음으로 인한 주의력 저하 → 이차적 작업능률 저하
2) 대화 불가능 → 위험신호 알기 어려움 → 사고 증가 가능
3) 기타 순환기, 내분비, 신경, 소화기계에 생리적 영향
예방의학과 공중보건학 제4판, pp.627-6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