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보건
이론과 하이라이트 히스토리를 확인 할 수 있어요.
10여 년 전 국시에 출제되고 더 이상 출제되지 않는 부분이므로 가볍게 읽으면서 넘어가기를 권한다. 직업인들의 건강관리가 1차예방, 2차예방, 3차예방의 차원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된다.
1. 개요
1) 직업보건의 정의: 직업인들의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유지, 증진시키는 학문과 활동
2) 한국의 직업보건조직
(1) 정부 산하기관: 산업안전보건공단, 근로복지공단
(2) 민간기관: 대학 및 학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사업수행기관
3) 사업장 보건관리: 필수적으로 다음을 갖추어야 함 (사업장 규모마다 세부사항은 다름)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 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 (주로 공장장)
(2) 보건관리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보건 관련 기술적 사항에 대해 지도하는 전문가
* 자체적으로 보건관리자를 선임하기 힘든 중소규모 사업장(300명 이하)은 보건관리 전문기관의 위탁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2. 1차예방: 작업환경 측정 & 유해요인 관리
1) 목적: 작업장 내 존재하는 유해인자를 예측하고 관리해 유해인자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요소를 예방
2) 법정 노출기준: 법적으로 700여 가지의 유해인자에 대해 4가지 종류의 노출기준이 존재함
(1) 8시간 노출기준(time-weighted average)
• 8시간/1일 or 40시간/1주의 평균 농도
• 반복적으로 노출되어도 거의 모든 근로자에게 장해가 일어나지 않을 수준
(2) 단시간 노출기준(short-term exposure limit)
• 불가역적 장해나 능률저하를 일으키지 않고 15분 간 노출될 수 있는 농도
(3) 천정값(ceiling)
• 작업시간 동안 잠시도 초과되어서는 안 되는 농도
(4) 노출상한치(excursion limits)
• 8시간 노출기준은 있으나 단시간 노출기준 자료가 없는 물질에 한해 사용
3) 작업환경측정 과정
(1) 실제 작업환경 측정 → 수치를 법정 노출기준과 비교 → 대책 마련
(2) 고려해야 할 요소
① 2개 이상의 유해요인에 노출되면 synergistic effect 등이 나타날 수 있음
② 유해요인 노출에 대한 개인의 감수성을 고려해야 함
③ 직업병의 여부를 판정하는 증거로 사용될 수 없음
④ 유해인자가 있다면 근본적 개선이 원칙. 불가능하다면 개인 보호구 필수
4) 특수한 노출기준
(1) 혼합물의 노출기준: (각 물질의 측정치) / (각 물질의 노출기준)을 모두 더한 값
• < 1: 허용기준 이내 / ≥ 1: 허용기준 초과
(2) 생물학적 노출지수(biological exposure index)
• 유해물질의 노출기준 수준으로 노출되었을 때, 체내에 얼마나 흡수되었는지 나타내는 값
3. 2차예방: 근로자 건강진단
1) 목적
(1) 근로자의 질병에 대한 선별검사 (2차예방)
(2) 작업장 유해요인의 노출 여부 및 관련 건강 모니터링
(3) 업무적합성 평가
2) 일반건강진단
(1) 대상자: 직장가입자 모두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
(2) 빈도: 사무직 - 2년에 1회 / 생산직 - 1년에 1회
(3) 목적: HTN, DM,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의 발견, 조기치료, 사후관리
3) 특수건강진단
(1) 대상자: 특수한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2) 목적: 해당 유해인자 관련 직업병의 조기 발견
4) 배치전 건강진단
(1) 대상자: 신규채용 or 특수한 유해인자를 취급할 부서로 전환되는 근로자
(2) 목적: 근로자의 적성배치(업무 적합성 평가)와 기초 건강 자료 축
5) 수시건강진단
(1) 대상자: 특수건강진단 시기 외에 질환이 의심되는 근로자
(2) 목적: 직업성 천식, 직업성 피부질환 진단 등
6) 임시건강진단
(1) 대상자: 동일 유해인자에 노출되었는데 단체로 유사한 증상이 있는 근로자들
(2) 목적: 유해인자에 의한 중독의 여부, 질병의 이환여부, 질병의 발생원인을 확인
7) 건강관리수첩 소지자 건강진단
(1) 대상자: 직업성 암을 유발하는 물질에 노출되었으면서 현재 퇴직한 노동자
(2) 목적: 직업성 암 조기발견 (산재예방기금 지원 있음)
4. 3차예방: 직업재활과 직장복귀
1) 직업재활(occupational rehabilitation)
(1) 정의: 임시/영구적 장애가 있는 근로자가 직업을 갖거나 복귀/유지할 수 있도록 함
(2) 기능능력평가(functional capacity evaluation)
• 실제로 환자가 어디까지 일을 할 수 있는지 다양한 검사를 통해 확인
(3) 작업단련(work hardening)
• 맡을 업무와 관련 있는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단련시키는 재활 프로그램
2) 직장복귀
(1) 현황
① 직업복귀율: 60~65% (상승중)
② 원직장 원직무 복귀율: 35~40% (답보 상태)
* 원직장으로 복귀하지 못하면 소득 감소 → 사회경제적 위기 초래 가능
(2) 직장복귀에 영향을 주는 요인: 아래 특성에 해당할수록 복귀율이 높음
① 젊은 나이 (상대적으로 더 건강하고, 퇴직하려면 시간이 남았음)
② 긴 재직기간 (정규직일 확률이 높음)
③ 전문/사무/기술직, 높은 임금 수준
④ 짧은 요양기간 (장해의 정도와 비례하며, 복귀 의지도 아직 남아있음)
⑤ 큰 규모의 회사 (작업라인 변경이나 업무시간 조정이 더 수월함, 조직된 노동조합 등의 이유)
예방의학과 공중보건학 제4판, pp.773-783, 1247-12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