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 건강
이론과 하이라이트 히스토리를 확인 할 수 있어요.
환경역학의 내용은 방대하지만 그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건강위해성평가다. 국시에도 몇 년에 한 번 꼴로 출제되기 때문에 각 단계의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각 단계마다 어떤 작업을 수행해야 하는지 꽤 꼼꼼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 보통 국시의 증례는 교과서에 등장할 정도로 유명한 환경오염 사례들이 변형되어 주어지므로 해당 사례들을 알아놓으면 문제 접근에 더 수월할 것이다. 예전에는 환경오염 사례들 자체가 암기형 문항으로 출제되기도 했으므로 한 번쯤 훑어보는 것을 권한다.
1. 건강위해성평가(health risk assessment)
어떤 독성물질이나 위험 상황에 노출되어 발생할 수 있는 개인 or 인구집단의 건강 피해 확률을 추정하는 과정으로, 아래 순서대로 진행한다.
1) 위험성 확인(hazard identification)
(1) 기존의 자료를 검색해 해당 물질에 대한 위험성을 정성적으로 확인
(2) 검색하는 자료의 종류
① 역학 자료
② 독성 자료
③ 인체를 대상으로 한 인위적 실험 자료
④ 생체내 시험관내 실험 자료(in vivo and in vitro test)
⑤ 물리화학적 성질에 관한 자료
2) 용량-반응 평가(dose-response assessment)
(1) 오염물질의 노출정도 or 체내용량과 특정 인체 반응과의 상관관계를 정량화
* 위의 위험성 확인 단계가 단순히 ‘노출되면 위험하다’고 정성적(qualitative)으로 결론을 내린다면, 용량-반응 평가 단계는 ‘이만큼 노출되면 이만큼 위험하다’를 정량적(quantitative)으로 평가한다.
(2) 발암 물질
① 고용량 동물실험 결과를 토대로 인간이 저용량에 노출될 때의 결과를 추론
* 이를 외삽(extrapolation)이라 하는데, 통계에서 외삽은 오류가 발생하기 쉬운 조작이므로 오류가 없도록 적절한 모델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② 이를 통해 발암잠재력(carcinogenic potency), 단위위해도(unit risk) 계산
• 발암잠재력: 건강한 성인이 매일 체중 1kg당 1mg의 물질에 노출되어 발생 가능한 초과발암확률의 95% 상한값
• 단위위해도: 환경 중 단위농도(ex. 1 μg/L)에 대한 발암잠재력
(3) 비발암 물질
① 특정 역치를 초과해 노출되지 않았으면 유해영향이 없다고 판단함
* 역치를 초과했다고 해서 항상 유해영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② 역치의 예시: 만성 참고치(chronic reference dose), 용량-반응 모델링 등
* 만성 참고치: 가장 민감한 인구집단이 가장 민감한 독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만성적 용량 or 노출 수준
3) 노출 평가(exposure assessment)
(1) 위 두 단계를 통해 위해성이 확인된 물질에 실제로 얼마나 노출되었는지 평가
(2) 일일평균 노출량, 혈액검사, 소변검사 등을 통해 평가함
4) 위해도 결정(risk assessment)
(1) 특정 노출 수준에서의 초과위해도를 정량적으로 평가
(2) 발암 물질: 초과발암위해도(excess cancer risk) 계산
* 초과발암위해도: 일일평균 노출량으로 평생 노출되면 나타날 수 있는 암 발생 확률
(3) 비발암 물질: 독성위험값(hazard quotient) 계산
• 독성위험값 = 일일평균노출량 / 만성참고치
• 따라서 독성위험값 > 1 → 최대 가능 노출량보다 더 많이 노출됨을 의미
2. 평가 후 조치
1) 위해도 관리(risk management)
(1) 노출된 화학물질의 규제를 통한 위해도 감소 대책의 의사결정 과정
(2) 사회·문화적 측면, 기술적 측면, 경제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
(3) 미국 환경보호청, WHO는 1/100,000을 허용 가능한 초과발암위해도로 제시
* 1/1,000,000 정도면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다.
2) 위해 의사소통(risk communication)
(1) 주변 지역 주민을 포함한 이해 당사자들이 모두 해당
(2) 보건 전문가들이 건강정보를 어떻게 홍보하고 의사소통할 것인지 고민해야 함
3. 외국의 환경오염사건
1) 런던 스모그 (1952)
(1) 원인: 유연탄 난방 → 매연 발생 (+ 기온역전) → 스모그 발생 (‘생활적 오염’ 참고)
(2) 영향: 스모그 기간 동안 평소 심장/호흡기질환 영유아의 사망률 급증
(3) 조치: 1956년 청정대기법 제정
2) 이타이이타이병 (1955)
(1) 원인: 카드뮴 포함 중금속 폐수 → 강 주변 쌀에 흡수됨 → 체내에 카드뮴 축적
(2) 영향: 신손상 → 단백뇨, 칼슘 재흡수장애 → 골다공증, 근골격계변형
3) 미나마타병 (1956)
(1) 원인: Acetaldehyde 공장 폐수의 유기 수은
(2) 영향: CNS 질환 (보행장애, 언어장애, 시야협착)
4) 세베소 사건 (1976)
(1) 원인: 공장의 염소와 dioxin(TCDD) 등 다량의 유독성 화학물질이 대기로 방출
(2) 영향: 염소여드름(chloracne), 말초신경염, 암
5) 러브 캐널 사건 (1976)
(1) 원인: 온갖 다양한 산업폐기물이 매립된 곳에 도시가 세워짐 → 오염물질의 유출
(2) 영향: 피부질환, 기형아 출산, 유산율 증가 등
(3) 조치: 환경부가 환경사건으로 피해를 입으면 우선 마련된 특별기금으로 보상해주는 법안 제정
6) 보팔 사건 (1984)
(1) 원인: 비료 공장에서 다량의 메틸이소시안염 누출
(2) 영향: 하루 사이 약 2천명의 주민들 사망, 5만 명의 영구장애 초래
7) 체르노빌 사건 (1986)
(1) 원인: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 폭발사고로 방사선 유출
(2) 영향: 갑상샘암, 백내장, 백혈병, 심혈관질환 초래
8) 엑슨 발데즈호 사건 (1989)
(1) 원인: 유조선이 암초에 걸려 파손되어 원유 유출
(2) 영향: 바다수달, 물개, 대머리독수리, 물고기 떼죽음, 천문학적 청소비용 발생
4. 국내 환경오염사건
* 1960년대부터 경제개발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면서 다양한 환경오염사건이 발생했다.
1) 울산, 온산 공단지역의 오염사건 (1980)
(1) 원인: 산업폐기물 (Zn Cu, Al, 펄프, 정유 등)
(2) 영향: 피부병, 가스중독사건, 눈, 신경계, 호흡기계 등에서 비특이적 통증
2) 낙동강 페놀오염사건 (1991)
(1) 원인: 구미공업단지에 위치하는 공장의 파손된 파이프라인으로부터 페놀 유출
(2) 영향: 구역질, 구토, 설사, 복통, 두통, 입과 목의 자극, 피부 증상 등
3) 인천 고잔동 유리섬유사건 (1995)
(1) 원인: 유리섬유(석면의 대체품) 제조공장의 폐기물이 지역 우물로 유입
(2) 영향: 피부, 눈과 상기도 자극 증상, 피하지방종
4) 고성군 폐금속광산사건 (2004)
(1) 원인: 폐금속광산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카드뮴 노출 및 중독
(2) 영향: 심한 증상은 없었으나, 인근 거주자들의 혈중/요중 카드뮴 수치가 높았음
(3) 조치: 폐금속광산 인근 주민에 대한 건강조사와 토양오염 조사 시작
5) 허베이스피리트호 원유유출사건 (2007)
(1) 원인: 태안 해안에서 유조선과 크레인선이 충돌되어 원유가 유출
(2) 영향: 지역 거주민, 방제작업 봉사자에게서 신경계, 호흡기, 안과 증상, 우울/불안 등이 보고됨
6) 가습기살균제에 의한 폐손상 (2011)
(1) 기저질환이 없는 산모, 중년 이하의 성인, 어린이의 폐조직 손상 사례 발견
(2) 임상양상, 영상, 조직병리 소견이 전부 폐렴, ILD, ARDS와 일치하지 않음
(3) 환자-대조군 연구 결과 가습기 & 가습기살균제 사용과의 고도의 연관성 보고
(4) 문제가 된 제품의 주성분은 PGH, PHMG, CMIT, MIT 등을 주성분으로 하고 있었음
(5) 가습기는 초음파/열을 이용하여 나노 수준의 물방울을 다량 발생시켜 폐로 흡입하게 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물방울에 들어있는 독성 물질이 문제가 되었음
5. 환경 보존에 대한 국제 협약
1) 비엔나협정(1985): 오존층 보호
2) 몬트리올 의정서(1987): 염화불소, 할론 등 오존 파괴물질의 생산 및 소비 감축
3) 바젤협약(1989):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통제
4) 리우선언(1992): 기후변화방지협약, 생물다양성보호협약, 삼림협약
5) 교토의정서(1997):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 규정
예방의학과 공중보건학 제4판, 576-587, 602-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