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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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출제되고 있는 부분이다. 보고 대상과 시기가 중요하다.
감염병예방법 제11조(의사 등의 신고)
①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제16조제6항에 따라 표본감시 대상이 되는 제4급감염병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이 있으면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해당 환자와 그 동거인에게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감염 방지 방법 등을 지도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그 사실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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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uuuuudy
26.05.23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 안하면 과태료인가요 벌금인가요..?
이상반응 발생하면 의료기관의 장이 질병관리청장이나 보건소장한테 신고해야하는데, 감염병 신고 안하면 벌금이고 예방접종 이상반응은 어떻게 되나요..
조회수 151
댓글 2
추천수 0
Stuuuuuudy
26.05.23
톤이네
26.05.14
보고 기한 & 흐름이 헷갈립니다
Q1. 보고기한 만약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가 진료 중 제2급감염병 환자를 진단 했다면, 의사 ->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 -> 의료기관의 장이 관할 보건소장 or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 이렇게 진행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보고 기한 이 헷...
조회수 125
댓글 2
추천수 2
톤이네
26.05.14
키라리라리
26.05.08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는 강원도, 전라북도, 제주도 3군데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시군구청장, 시도지사 라는 개념에서 시도지사 개념과 동일한 레벨이라고 지금까지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런식으로요 그런데 감염병예방법에서만 왜 특별자치도지사랑 시군구청장을 ...
조회수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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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수 2
키라리라리
26.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