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
이론과 하이라이트 히스토리를 확인 할 수 있어요.
예방접종 후 보고에 대한 문제가 출제된 바 있다.
감염병예방법 제24조(필수예방접종)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질병에 대하여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필수예방접종(이하 “필수예방접종”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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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이론과 관련된 게시글이에요.
얼린포도
25.08.01
25-28조 워딩이 다 바뀐 것 같아요
알렌에 아직 반영이 안된 것 같으니 참고하세요 하윙 선생님의 글과 함께 보세요!
조회수 1340
댓글 2
추천수 13
얼린포도
25.08.01
하윙
25.07.01
28조 개정사항과 자치단체 정리
28조 워딩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오른쪽 걸로 보시면 됩니다. 해당 조항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대한민국 자치단체를 정리해보면 -시,도지사 : 광역자치단체 시장 8명 : 서울특별시장, 세종특별자치시장, 광역시장(인천,대전,광주,대구,울산,부산) ...
조회수 1207
댓글 2
추천수 22
하윙
25.07.01
twrillia1109
24.12.03
ㅇ
의원에서 예방접종 시행시 시군구청장에 보고 의원에서 예방접종 부작용 발생시 관할구역 내 보건소 장에 보고 이거 먖음?
조회수 560
댓글 1
추천수 0
twrillia1109
24.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