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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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 후 보고에 대한 문제가 출제된 바 있다.

감염병예방법 제24조(필수예방접종)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질병에 대하여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필수예방접종(이하 “필수예방접종”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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