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정의
이론과 하이라이트 히스토리를 확인 할 수 있어요.
검역감염병 환자, 의사환자, 접촉자의 정의를 정확하게 알아두어야 검역조치에 대한 문제를 확실하게 맞출 수 있다.
검역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우리나라로 들어오거나 외국으로 나가는 사람, 운송수단 및 화물을 검역하는 절차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내외로 감염병이 번지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유지ㆍ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검역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검역감염병”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콜레라
나. 페스트
다. 황열
라. 중증 급성호흡기 증후군(SARS)
마.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바. 신종인플루엔자
사. 중동 호흡기 증후군(MERS)
아. 에볼라바이러스병
자. 가목에서 아목까지의 것 외의 감염병으로서 외국에서 발생하여 국내로 들어올 우려가 있거나 우리나라에서 발생하여 외국으로 번질 우려가 있어 질병관리청장이 긴급 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감염병
질병관리청장이 긴급 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감염병 |
① 검역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질병관리청장이 긴급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은 다음 호와 같다. 1. 급성출혈열증상, 급성호흡기증상, 급성설사증상, 급성황달증상 또는 급성신경증상을 나타내는 신종감염병증후군 2. 세계보건기구가 공중보건위기관리 대상으로 선포한 감염병 ② 제1항에 따라 긴급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의 효력발생 시점과 해제 시점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공지한다. |
2. “운송수단”이란 선박, 항공기, 열차 또는 자동차를 말한다.
2의2. “운송수단의 장”이란 운송수단을 운행ㆍ조종하는 사람이나 운행ㆍ조종의 책임자 또는 운송수단의 소유자를 말한다.
3. “검역감염병 환자”란 검역감염병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 및 검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람을 말한다.
4. “검역감염병 의사환자”란 검역감염병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되나 검역감염병 환자로 확인되기 전 단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검역감염병 접촉자”란 검역감염병 환자, 검역감염병 의사환자 및 병원체 보유자(이하 “검역감염병 환자등”이라 한다)와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을 말한다.
6. “감염병 매개체”란 공중보건에 위해한 감염성 병원체를 전파할 수 있는 설치류나 해충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7. “검역관리지역”이란 검역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어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서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8. “중점검역관리지역”이란 검역관리지역 중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는 검역감염병이 치명적이고 감염력이 높아 집중적인 검역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