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와 의무

이론과 하이라이트 히스토리를 확인 할 수 있어요.

시험에 출제된 부분은 아니지만, COVID19 관련하여 개정/신설된 항목들이 있어 추가하였으니 참고용으로 보자.

검역법 제3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검역 업무를 수행할 때에 검역 대상자의 인권을 보호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검역감염병이 국내외로 번지는 것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검역법 제3조의2(국민의 권리와 의무)

① 국민은 검역감염병 발생상황, 예방 및 관리 등에 대한 정보와 대응 방법을 알 권리가 있다.

② 국민은 검역감염병으로 격리 등을 받은 경우 이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③ 국민은 검역감염병이 국내외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검역법 제4조의2(검역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질병관리청장은 검역전문위원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0조제3항에 따라 감염병관리위원회에 설치한 검역 분야 전문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심의를 거쳐 검역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검역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검역 사업계획과 추진방법

3. 검역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

4. 제30조에 따른 검역공무원의 교육과 역량강화 방안

5. 그 밖에 검역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검역소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질병관리청장과 검역소장은 기본계획이나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검역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