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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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국민건강증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건강증진법 제2조(정의) [시행 2021.12.4] 4호 신체활동장려와 6호 건강친화제도가 신설되었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민건강증진사업”이라 함은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신체활동장려, 건강관리 및 건강생활의 실천등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2. “보건교육”이라 함은 개인 또는 집단으로 하여금 건강에 유익한 행위를 자발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3. “영양개선”이라 함은 개인 또는 집단이 균형된 식생활을 통하여 건강을 개선시키는 것을 말한다.

4. “신체활동장려”란 개인 또는 집단이 일상생활 중 신체의 근육을 활용하여 에너지를 소비하는 모든 활동을 자발적으로 적극 수행하도록 장려하는 것을 말한다.

5. “건강관리”란 개인 또는 집단이 건강에 유익한 행위를 지속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6. “건강친화제도”란 근로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직장 내 문화 및 환경을 건강친화적으로 조성하고, 근로자가 자신의 건강관리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 상담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수립)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국민건강증진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인력의 관리 및 소요재원의 조달방안

4.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운용방안

4의2. 아동ㆍ여성ㆍ노인ㆍ장애인 등 건강취약 집단이나 계층에 대한 건강증진 지원방안

5. 국민건강증진 관련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

6. 그 밖에 국민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의2(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보건복지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은 종합계획을 기초로 하여 소관 주요시책의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실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7조(광고의 금지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의식을 잘못 이끄는 광고를 한 자에 대하여 그 내용의 변경 등 시정을 요구하거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광고내용의 변경 또는 광고의 금지를 명할 수 있는 광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

2. 의학 또는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아니한 건강비법 또는 심령술의 광고

3. 그 밖에 건강에 관한 잘못된 정보를 전하는 광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

③ 삭제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의 기준, 변경 또는 금지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민건강증진법 제16조(국민건강영양조사등)

질병관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국민의 건강상태ㆍ식품섭취ㆍ식생활조사등 국민의 영양에 관한 조사(이하 “국민건강영양조사”라 한다)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②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에는 국민건강영양조사와 영양에 관한 지도업무를 행하게 하기 위한 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③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국민건강영양조사의 내용 및 방법 기타 국민건강영양조사와 영양에 관한 지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9조(국민영양조사의 주기)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국민영양조사(이하 “영양조사”라 한다)는 매년 실시한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21조(조사항목)

① 영양조사는 건강상태조사ㆍ식품섭취조사 및 식생활조사로 구분하여 행한다.

건강상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행한다.

1. 신체상태

2. 영양관계 증후

3.그 밖에 건강상태에 관한 사항

식품섭취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행한다.

1. 조사가구의 일반사항

2. 일정한 기간의 식사상황

3. 일정한 기간의 식품섭취상황

식생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행한다.

1. 가구원의 식사 일반사항

2. 조사가구의 조리시설과 환경

3. 일정한 기간에 사용한 식품의 가격 및 조달방법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사항의 세부내용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