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를 위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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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문제로 출제된 적은 없으나, 2021년에 금주와 관련된 특례조항이 새로 신설되어 참고용으로 넣었다. 볼드체 위주로만 봐도 충분하다.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금연 및 절주운동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담배의 직접흡연 또는 간접흡연과 과다한 음주가 국민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ㆍ홍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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