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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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제22조(기금의 설치 등)

보건복지부장관국민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증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담배부담금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조자등이 판매하는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지방세법」 제54조에 따라 담배소비세가 면제되는 것, 같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담배소비세액이 공제 또는 환급되는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3조의2에서 같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한다.

1. 궐련: 20개비당 841원

2. 전자담배

가.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경우: 1밀리리터당 525원

나. 연초 및 연초 고형물을 사용하는 경우:

1) 궐련형: 20개비당 750원

2) 기타 유형: 1그램당 73원

3. 파이프담배: 1그램당 30.2원

4. 엽궐련: 1그램당 85.8원

5. 각련: 1그램당 30.2원

6. 씹는 담배: 1그램당 34.4원

7. 냄새 맡는 담배: 1그램당 21.4원

8. 물담배: 1그램당 1050.1원

9. 머금는 담배: 1그램당 534.5원

② 제조자등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담배의 수량과 산출된 부담금의 내역에 관한 자료를 다음 달 15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제출 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5일 이내에 부담금의 금액과 납부기한 등을 명시하여 제조자등에게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

④ 제조자등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고지를 받은 때에는 납부고지를 받은 달의 말일까지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 이내에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체납된 부담금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를 준용하여 가산금을 징수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이내에 부담금과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⑦ 제1항에 따른 담배의 구분에 관하여는 담배의 성질과 모양, 제조과정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민건강증진법 제2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의 운용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의 관리ㆍ운용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민건강증진법 제25조(기금의 사용 등)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금연교육 및 광고, 흡연피해 예방 및 흡연피해자 지원 등 국민건강관리사업

2. 건강생활 지원사업

3. 보건교육 및 그 자료의 개발

4. 보건통계 작성ㆍ보급과 보건의료관련 조사ㆍ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업

5. 질병의 예방ㆍ검진ㆍ관리 및 암의 치료를 위한 사업

6. 국민영양관리사업

7. 신체활동장려사업

8. 구강건강관리사업

9.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행하는 건강증진사업

10. 공공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ㆍ장비의 확충

11.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

12. 그 밖에 국민건강증진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0조(기금의 사용)

법 제25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만성퇴행성질환의 관리사업

2.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지도ㆍ훈련사업

3.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 지원사업

4.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 등 지역사회 금연 환경 조성 사업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을 제1항 각호의 사업에 사용함에 있어서 아동ㆍ청소년ㆍ여성ㆍ노인ㆍ장애인 등에 대하여 특별히 배려ㆍ지원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을 제1항 각호의 사업에 사용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금으로 교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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