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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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본법 제2장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4):

*사례를 읽고 어떤 권리인지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1) 건강권: 보호 받을 권리, 차별 받지 않을 권리

2) 보건의료에 관한 알 권리: 정보 공개 요구

3) 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자기결정권: informed consent

4) 비밀보장: 신체상ㆍ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의무(4)

*모든 보기가 그럴 듯하게 출제되므로 항목을 외우는 것이 편하다.

1) 건강 보호ㆍ증진을 위한 노력, 필요한 비용 부담

2) 건강 위해 금지: 위해한 정보 유포ㆍ광고, 위해한 기구ㆍ물품을 판매ㆍ제공

3) 보건의료인의 보건의료서비스와 지도에 협조

제10조(건강권 등)

① 모든 국민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성별, 나이,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1조(보건의료에 관한 알 권리)

① 모든 국민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의료시책에 관한 내용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의료인이나 보건의료기관에 대하여 자신의 보건의료와 관련한 기록 등의 열람이나 사본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이 요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그 배우자ㆍ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없거나 질병이나 그 밖에 직접 요청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이 지정하는 대리인이 기록의 열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자기결정권) 모든 국민은 보건의료인으로부터 자신의 질병에 대한 치료 방법, 의학적 연구 대상 여부, 장기이식(臟器移植) 여부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제13조(비밀 보장) 모든 국민은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자신의 신체상ㆍ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4조(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의무)

① 모든 국민은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을 보호ㆍ증진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건강에 위해한 정보를 유포ㆍ광고하거나 건강에 위해한 기구ㆍ물품을 판매ㆍ제공하는 등 다른 사람의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모든 국민은 보건의료인의 정당한 보건의료서비스와 지도에 협조한다.

보건의료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