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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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본법 제3장 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ㆍ시행

• 보건의료발전계획(복지부 장관, 5년마다) → 지역보건의료계획(시도지사/시군구청장, 4년)

•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보건복지부장관 위원장, 비공무원 과반수로 25명 이내로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