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의 육성ㆍ발전 등
보건의료기본법 제6장 보건의료의 육성ㆍ발전 등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시범사업, 취약계층 서비스, 분쟁 조정, 비용 부담, 산업 진흥, 한방의료, 국제협력, 사업 평가
• 보건복지부장관: 질적 향상을 위하여 보건의료서비스 평가 실시
제44조(보건의료 시범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새로운 보건의료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평가하여 새로 시행될 보건의료제도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45조(취약계층 등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ㆍ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에 대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ㆍ어업인 등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6조(분쟁 조정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서비스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하면 그 분쟁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서비스로 인한 피해를 원활하게 구제(救濟)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7조(건강위해원인자의 비용 부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에 위해를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품 등을 생산ㆍ판매하는 자 등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건강의 보호ㆍ증진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48조(보건의료 관련 산업의 진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 기술의 연구개발과 지원 등 보건의료 관련 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9조(한방의료의 육성ㆍ발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방의료(韓方醫療)를 육성ㆍ발전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0조(국제협력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을 통하여 보건의료정보와 보건의료에 관한 기술을 교류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보건의료의 발전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51조(보건의료사업의 평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주요 보건의료사업의 성과를 평가하여 이를 보건의료시책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2조(보건의료서비스의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제1항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평가 결과를 알 권리를 가진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평가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 결과 공개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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