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

이론과 하이라이트 히스토리를 확인 할 수 있어요.

의료광고의 금지 사항과 심의 대상이 되는 광고를 구분해서 알아두자. 참고로 의료광고의 사전심의는 의무가 아닌 자율로 변경되었다.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①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하 “의료인등”이라 한다)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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