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 명령
이론과 하이라이트 히스토리를 확인 할 수 있어요.
의료기관의 개설허가취소 요건이 아니면 대부분 시정명령 사항이라고 생각하면 편하다.
제63조(시정 명령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기관이 제15조제1항, 제16조제2항, 제21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3조제2항, 제34조제2항, 제35조제2항, 제36조, 제36조의2, 제37조제1항ㆍ제2항, 제38조제1항ㆍ제2항,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제45조, 제46조, 제47조제1항, 제58조의4제2항 및 제3항, 제62조제2항을 위반한 때, 종합병원ㆍ상급종합병원ㆍ전문병원이 각각 제3조의3제1항ㆍ제3조의4제1항ㆍ제3조의5제2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의료기관의 장이 제4조제5항을 위반한 때 또는 자율심의기구가 제57조제11항을 위반한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ㆍ장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거나 위반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시정 명령 |
제15조제1항: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제16조제2항: 세탁물을 처리하는 자는위생적으로 보관ㆍ운반ㆍ처리하여야 한다. 제21조: 기록 열람 제23조제2항: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을 안전하게 관리ㆍ보존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34조제2항: 원격의료를 행하거나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35조: 부속 의료기관 개설 관련 조항 (의료기관 개설 중 제35조 참고) 제36조: 의료기관 준수 사항 (의료기관 개설 중 제36조 참고) 제37조, 제38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특수의료장비 관련 사항 (의료기관 개설 중 제37조 참고)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당직의료인, 의료기관 명칭, 진료과목 등 제45조: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제46조: 환자의 진료의사 선택 제47조제1항: 의료관련감염 예방을 위해 감염관리위원회, 감염관리실 설치와 전담 인력을 두어야 한다. 제58조: 의료기관 인증 제62조: 회계기준을 지켜야 한다. 제3조: 종합병원ㆍ상급종합병원ㆍ전문병원이 요건을 갖추지 못할 때 (의료기관) 제4조제5항: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의료인의 의무중 제4조 참고) 제57조제11항: 의료광고의 심의 시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여야 한다. (의료광고) |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인등이 제56조제2항ㆍ제3항을 위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56조: 의료광고의 금지 등)
1. 위반행위의 중지
2. 위반사실의 공표
3. 정정광고
③ 제2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