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설 허가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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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의료업을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키거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를 명하여야 하며, 의료기관 폐쇄는 제33조제3항과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신고한 의료기관에만 명할 수 있다.
1. 개설 신고나 개설 허가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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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이론과 관련된 게시글이에요.
OscarSon
25.08.24
1년간정지 vs 허가취소 vs 폐쇄
해당 의료업 1년간 정지는 이거 당하면 당한시점으로부터 1년간 하려던거 못하는건데 허가취소나 폐쇄를 당하면 당한시점으로부터 6개월간 하려던거 못하게되는거니까 1년간 정지 먹는게 더 심한? 가혹한 벌인거죠??? 제대로 이해한건지 모르겠네요. 뭔가 '정지...
조회수 820
댓글 2
추천수 3
OscarSon
25.08.24
Hyeonjae
25.07.10
개설허가 취소 등을 당해도 페이닥터로 근무는 가능한가요??
병원/의원장으로서 취소를 당해도 다른 병원에서 페이닥터로 근무는 가능하겠죠?? 생각해보니 면허 취소가 아니니 당연히 가능하겠군요...
조회수 1027
댓글 1
추천수 0
Hyeonjae
25.07.10
셔닝
25.04.15
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 암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군구청장 은 의료기관 원장이 다음과 같은 행위 를 하면 (1) 1년의 범위에서 의료기관의 의료업을 정지 시키거나 —> 이 경우 의료기관 정지 기간 중 의료기관 운영+개설 못 함 (2) 개설허가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 를 명...
조회수 1049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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셔닝
25.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