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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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결격사유는 의료법 제65조에 따라 면허가 취소되어야만 하는 사항이다.
의료법 제8조(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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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500
26.05.21
의료법 고수님 모십니다
의료법상 면허취소 후 재교부 가능 시점이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이해한 바로는 결격기간 과 면허 재교부 제한기간 이 서로 겹쳐 적용되고, 둘 중 더 늦게 끝나는 시점 이후에 재교부 신청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징역 6개월, 집행유...
조회수 218
댓글 3
추천수 2
SS500
26.05.21
느림보거북이
26.02.08
항소해서 무죄라면?
제 8조 4항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고 합니다. 만약 1심에서 금고이상의 형을 받았는데 항소해서 무죄가 나온다면 무죄 판결 확정후 5...
조회수 401
댓글 2
추천수 0
느림보거북이
26.02.08
Valsalva
25.10.27
[2025 버전] 의료인 결격사유-금고형 이상의 건
금고 이상의 실형 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 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 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를 받고 그...
조회수 1239
댓글 1
추천수 23
Valsalva
25.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