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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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결격사유는 의료법 제65조에 따라 면허가 취소되어야만 하는 사항이다.

의료법 제8조(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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