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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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의 권리로는 의료행위 간섭 금지, 의료기재 압류 금지, 기구 등 우선공급이 있다.
의료법 제12조(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
① 의료인이 하는 의료ㆍ조산ㆍ간호 등 의료기술의 시행(이하 “의료행위”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경우 외에는 누구든지 간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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