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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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검안서/증명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출생/사망/사산 증명서: 의사, 한의사, 조산사 |
• 최종 진료(퇴원)부터 48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다시 진료하지 않더라도 진단서/증명서를 내줄 수 있다. • 환자 사망, 의식 없을 시 교부 가능: 직계존비속, 배우자, 배우자 직계존속 → 모두 없으면 형제자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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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이론과 관련된 게시글이에요.
테니스가치고싶어
25.10.08
의료법 17조 질문드립니다.
당뇨로 진료 받던 환자가, 교통사고로 죽었을 경우에도 재진 없이 진단서 발부가 가능한가요? 고견 감사드립니다.
조회수 631
댓글 1
추천수 1
테니스가치고싶어
25.10.08
오리발도둑
25.04.29
진단서도 대리수령하는 경우가 있다고 되어있는데
진단서의 경우에는 따로 제출이 필요한 서류가 나와있지가 않네용...?
조회수 697
댓글 4
추천수 0
오리발도둑
25.04.29
portsky8933
23.12.28
진단 후 48시간이 지나고나서 사망했고, 직접본 의사가 부득이하게 진단서 못줄때는
동료 의사가 진료기록부 보고 내줄 수 있나요? 아니면 동료 의사가 따로 진료를 다시 봐야하는 건가요?
조회수 1314
댓글 1
추천수 2
portsky8933
23.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