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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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동의 없이도 기록열람이 가능한 경우와 필요한 서류에 대한 문제가 자주 출제된다. COVID19와 관련하여 역학조사 시 환자 동의 없이 기록열람이 가능하다는 문제가 출제되었다.

환자 동의 없이 기록 열람 가능한 경우

1) 환자 본인의 요청

2) 친족이 요청: 요청자 신분증, 친족관계 증명서, 환자 본인의 동의서

*친족: 배우자, 직계 존속ㆍ비속, 형제ㆍ자매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

3) 친족이 아닌 대리인 요청: 환자 & 요청자 신분증, 자필 서명한 위임장

4)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근로복지공단 / 국민연금

5) 영장 발부 / 법원 명령 / 지방병무청장 병역판정검사

6) 자동차보험회사

7) 역학조사

8) 공제회 / 사학연금

→ 생명보험회사, 요청/영장 없는 수사 요청으로는 기록열람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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