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취소와 재교부

이론과 하이라이트 히스토리를 확인 할 수 있어요.

매년 문제가 출제되는 부분으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사항과 재교부가 가능한 시점에 대해서 꼼꼼히 공부해야 한다. 최근 의사면허 취소 규정을 대폭 강화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고 있는 만큼 의료법 개정안을 잘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8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의료행위 중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하여 제8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신질환자, 마약류 중독, 피성년/피한정, 금고 이상의 형(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 제외)

2. 제66조에 따른 자격 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2의2. 제2항에 따라 면허를 재교부받은 사람이 제6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제66조제1항: 자격정지

3. 제11조제1항에 따른 면허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제11조제1항: 보건복지부장관은 면허를 내줄 때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특정 지역이나 특정 업무에 종사할 것을 면허의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4. 제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대여한 경우

- 제4조의3제1항: 의료인은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삭제

6. 제4조제6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 제4조제6항: 의료인은 일회용 의료기기를 한 번 사용한 후 다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7. 제27조제5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의료인 아닌 자에게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로 하게 한 경우

- 제27조제5항: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른 의료인 면허 발급 요건을 취득하거나 제9조에 따른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자라도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에는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 제1항제2호ㆍ제2호의2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 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7호 또는 제8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 제8조제4호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시 제8조제4호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10년 이내에는 재교부하지 못하고, 제1항제8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재교부할 수 없다.

cf) 면허증 발급과 재발급

면허 취소

재교부

면허를 취소하여야만 하는 경우 (의료인 결격사유)

정신질환자

취소 원인 없어지거나 개전의 정* 뚜렷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취소 원인 없어지거나 개전의 정 뚜렷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취소 원인 없어지거나 개전의 정 뚜렷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 제외)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불가능

*금고 이상의 실형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시 금고 이상의 실형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10년 이내 불가능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

자격정지 때 의료행위/ 자격정지 3회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불가능

면허조건 불이행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불가능

면허 대여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불가능

일회용 의료기기로 중대한 위해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불가능

비의료인에게 수술/수혈/전신마취 지시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불가능

*개전의 정: 뉘우치는 마음

재교부 시점

1년: 면허조건 불이행

2년: 자격정지 관련 (자격정지 때 의료행위/ 자격정지 3회)

3년: 일회용/금고/대여/비의료인에게 수술,수혈,전신마취 지시

10년: 금고 이상의 실형으로 면허 취소 후 다시 금고 이상의 실형

의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