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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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히 출제되는 족보 중 하나이다.
지역보건법 제23조 (건강검진 등의 신고)
① 「의료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또는 순회 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하 “건강검진등”이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검진등을 하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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