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혈자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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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혈자 신원확인 및 건강진단

혈액관리법 제7조(헌혈자의 신원 확인 및 건강진단 등)

① 혈액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혈 전에 헌혈자에 대하여 신원 확인 및 건강진단을 하여야 한다.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헌혈자의 건강진단 등) 제1항, 제2항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혈액원은 헌혈자로부터 채혈하기 전에 사진이 붙어 있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여권, 학생증, 그 밖의 신분증명서에 따라 그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학생, 군인 등의 단체헌혈의 경우 그 관리ㆍ감독자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원확인 후에 혈액원은 헌혈자에 대하여 채혈을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과거의 헌혈경력 및 혈액검사결과와 채혈금지대상자 여부의 조회

2. 문진ㆍ시진 및 촉진

3. 체온 및 맥박 측정

4. 체중 측정

5. 혈압 측정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따른 빈혈검사

가. 황산구리법에 따른 혈액비중검사

나. 혈색소검사

다. 적혈구용적률검사

7. 혈소판계수검사(혈소판성분채혈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혈액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 환자 및 건강기준에 미달하는 사람으로부터 채혈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아래 채혈금지대상자 참고

③ 혈액원은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하거나 신원 확인에 필요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으로부터 채혈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혈액제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감염병 환자 또는 약물복용 환자 등의 관련 정보를 혈액원 등에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혈액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헌혈자로부터 채혈하기 전에 채혈금지대상 여부 및 과거 헌혈경력과 그 검사 결과를 조회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긴급 수혈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4항과 제5항에 따른 정보제공의 범위 및 조회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채혈금지대상자

이전에 몇 번 시험문제에 나온 적이 있으나, 최근에는 출제되지 않고 있다.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I. 공통기준

1. 건강진단관련 요인

가. 체중이 남자는 50kg 미만, 여자는 45kg 미만인 자

나. 체온이 37.5℃를 초과하는 자

다. 수축기혈압이 90 mmHg 미만 또는 180 mmHg 이상인 자

라. 이완기혈압이 100 mmHg 이상인 자

마. 맥박이 1분에 50회 미만 또는 100회를 초과하는 자

2. 질병관련 요인

가. 감염병

1) 만성 B형간염, C형간염, 후천성면역결핍증, 바베스열원충증, 샤가스병 또는 크로이츠펠트-야콥병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혈액 매개 감염병의 환자,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2) 일정기간 채혈금지 대상자

가) 말라리아 병력자로 치료종료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나) 브루셀라증 병력자로 치료종료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 매독 병력자로 치료종료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라) 급성 B형간염 병력자로 완치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마)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혈액매개 감염병환자 또는 병력자

나. 그 밖의 질병

1) 발열, 인후통, 설사 등 급성 감염성 질환이 의심되는 증상이 없어진지 3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암환자, 만성폐쇄성폐질환 등 호흡기질환자, 간경변 등 간질환자, 심장병환자, 당뇨병환자, 류마티즘 등 자가면역질환자, 신부전 등 신장질환자, 혈우병, 적혈구증다증 등 혈액질환자, 한센병환자, 성병환자(매독환자는 제외한다), 알콜중독자, 마약중독자 또는 경련환자. 다만, 의사가 헌혈가능하다고 판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약물 또는 예방접종 관련 요인

가. 약물

1) 혈소판 기능에 영향을 주는 약물인 아스피린을 투여 받은 후 3일, 티클로피딘 등을 투여받은 후 2주가 경과하지 아니한 자(혈소판 헌혈의 경우에 한한다)

2) 이소트레티노인, 피나스테라이드 성분의 약물을 투여 받고 4주가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두타스테라이드 성분의 약물을 투여 받고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B형간염 면역글로불린, 태반주사제를 투여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아시트레틴 성분의 약물을 투여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제9조제2호마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약물의 투여자로서 해당 약물의 성격, 효과 및 유해성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과거에 에트레티네이트 성분의 약물을 투여 받은 적이 있는 자, 소에서 유래한 인슐린을 투여 받은 적이 있는 자, 뇌하수체 유래 성장호르몬을 투여 받은 적이 있는 자,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의 위험지역에서 채혈된 혈액의 혈청으로 제조된 진단시약 등 투여자, 제9조제1호마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약물의 투여자는 영구 금지

나. 예방접종

1) 콜레라, 디프테리아, 인플루엔자, A형간염, B형간염, 주사용 장티푸스, 주사용 소아마비, 파상풍, 백일해, 일본뇌염, 신증후군출혈열(유행성출혈열), 탄저, 공수병 예방접종을 받은 후 24시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2)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황열, 경구용 소아마비, 경구용 장티푸스 예방접종을 받은 날부터 2주가 경과하지 않은 사람

3) 풍진, 수두 예방접종 또는 BCG 접종을 받은 날부터 4주가 경과하지 않은 사람

4. 진료 및 처치 관련 요인

가. 임신 중인 자, 분만 또는 유산 후 6개월 이내인 자. 다만, 본인이 출산한 신생아에게 수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수혈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 전혈채혈일로부터 8주, 혈장성분채혈, 혈소판혈장성분채혈 및 두단위혈소판성분채혈일로부터 14일, 백혈구성분채혈 및 한단위혈소판성분채혈일로부터 72시간, 두단위적혈구성분채혈일로부터 16주가 경과하지 아니한 자

라. 과거 경막 또는 각막을 이식 받은 경험이 있는 자

5. 선별검사결과 부적격 요인

과거 헌혈검사에서 B형간염검사, C형간염검사, 후천성면역결핍증검사, 인체(T)림프영양성바이러스검사(혈장성분헌혈의 경우는 제외한다) 및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혈액검사 결과 부적격 기준에 해당되는 자

6. 그 밖의 요인

가. 제6조제2항제2호의 문진 결과 헌혈불가로 판정된 자

나. 그 밖에 의사의 진단에 의하여 건강상태가 불량하거나 채혈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Ⅱ. 개별기준

채혈의 종류

기준

320mL 전혈채혈

1. 16세 미만인 자 또는 70세 이상인 자

2. 혈액의 비중이 1.053 미만인 자, 혈액 100mL당 혈색소량이 12.5g 미만인 자 또는 적혈구용적률이 38% 미만인 자

3. 과거 1년 이내에 전혈채혈횟수가 5회 이상인 자

400mL 전혈채혈

1. 17세 미만인 자 또는 70세 이상인 자

2. 체중이 50kg 미만인 자

3. 혈액의 비중이 1.053 미만인 자, 혈액 100mL당 혈색소량이 12.5g 미만인 자 또는 적혈구용적률이 38% 미만인 자

4. 과거 1년 이내에 전혈채혈횟수가 5회 이상인 자

혈장

성분채혈

1. 17세 미만인 자 또는 70세 이상인 자

2. 혈액의 비중이 1.052 미만 또는 혈액 100mL당 혈색소량이 12.0g 미만인 자

3. 직전 헌혈혈액검사 결과 혈액 100mL당 혈청단백량이 6.0g 미만인 자

한단위 혈소판

성분채혈

1. 17세 미만인 자 또는 60세 이상인 자

2. 혈액의 비중이 1.052 미만 또는 혈액 100mL당 혈색소량이 12.0g 미만인 자

3. 혈액 1𝜇L당 혈소판수가 15만개 미만인 자

4. 한단위 혈소판성분채혈 72시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과거 1년 이내에 성분채혈횟수가 24회 이상인 자

두단위

혈소판

성분채혈

1. 17세 미만인 자 또는 60세 이상인 자

2. 혈액의 비중이 1.052 미만 또는 혈액 100mL당 혈색소량이 12.0g 미만인 자

3. 혈액 1𝜇L당 혈소판수가 25만개 미만인 자

4. 과거 1년 이내에 성분채혈횟수가 24회 이상인 자

혈소판

혈장

성분채혈

1. 17세 미만인 자 또는 60세 이상인 자

2. 혈액의 비중이 1.052 미만 또는 혈액 100mL당 혈색소량이 12.0g 미만인 자

3. 직전 헌혈혈액검사 결과 혈액 100mL당 혈청단백량이 6.0g 미만인 자

4. 혈액 1𝜇L당 혈소판수가 15만개 미만인 자

5. 과거 1년 이내에 성분채혈횟수가 24회 이상인 자

두단위

적혈구

성분채혈

1. 17세 미만인 자 또는 60세 이상인 자

2. 체중이 70kg 미만인자

3. 혈액 100mL당 혈색소량이 14.0g 미만인 자

4. 과거 1년 이내에 전혈채혈횟수가 4회이상 또는 성분채혈횟수가 24회 이상 또는 두단위적혈구성분채혈횟수가 2회 이상인 자

비고: 65세 이상인 자의 헌혈은 60세부터 64세까지 헌혈한 경험이 있는 자에만 가능함

혈액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