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혈자 관리

이론과 하이라이트 히스토리를 확인 할 수 있어요.

헌혈자 신원확인 및 건강진단

혈액관리법 제7조(헌혈자의 신원 확인 및 건강진단 등)

① 혈액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혈 전에 헌혈자에 대하여 신원 확인 및 건강진단을 하여야 한다.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헌혈자의 건강진단 등) 제1항, 제2항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혈액원은 헌혈자로부터 채혈하기 전에 사진이 붙어 있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여권, 학생증, 그 밖의 신분증명서에 따라 그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학생, 군인 등의 단체헌혈의 경우 그 관리ㆍ감독자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원확인 후에 혈액원은 헌혈자에 대하여 채혈을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과거의 헌혈경력 및 혈액검사결과와 채혈금지대상자 여부의 조회

2. 문진ㆍ시진 및 촉진

3. 체온 및 맥박 측정

4. 체중 측정

5. 혈압 측정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따른 빈혈검사

가. 황산구리법에 따른 혈액비중검사

나. 혈색소검사

다. 적혈구용적률검사

7. 혈소판계수검사(혈소판성분채혈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혈액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 환자 및 건강기준에 미달하는 사람으로부터 채혈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아래 채혈금지대상자 참고

③ 혈액원은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하거나 신원 확인에 필요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으로부터 채혈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혈액제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감염병 환자 또는 약물복용 환자 등의 관련 정보를 혈액원 등에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혈액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헌혈자로부터 채혈하기 전에 채혈금지대상 여부 및 과거 헌혈경력과 그 검사 결과를 조회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긴급 수혈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4항과 제5항에 따른 정보제공의 범위 및 조회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채혈금지대상자

이론부터 문제까지, 알렌의 서재를 100% 활용하세요

※ 로그인 후 이용권 구매 시 전체 이용 가능합니다.

6,000개 이상의 문제와 연결되는 이론으로 개념과 적용을 한 번에

실제 국시와 동일한 CBT 환경으로 실전 감각 완성

틀린 문제를 매일 자동으로 챙겨주는 ‘오늘의 문제’

메모·암기카드·노트로 만드는 나만의 복습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