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격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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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관리법 제2조(정의) 제5호

5. “부적격혈액”이란 채혈 시 또는 채혈 후에 이상이 발견된 혈액 또는 혈액제제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혈액 또는 혈액제제를 말한다.

혈액관리법 제8조(혈액 등의 안전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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