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수혈부작용

이론과 하이라이트 히스토리를 확인 할 수 있어요.

혈액관리법 제2조(정의) 제7호

7. “특정수혈부작용”이란 수혈한 혈액제제로 인하여 발생한 부작용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특정수혈부작용)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특정수혈부작용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사망

2. 장애(「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를 말한다)

3. 입원치료를 요하는 부작용

4. 바이러스등에 의하여 감염되는 질병

5. 의료기관의 장이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부작용과 유사하다고 판단하는 부작용

혈액관리법 제10조(특정수혈부작용에 대한 조치)

의료기관의 장은 특정수혈부작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특정수혈부작용의 발생 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특정수혈부작용의 발생 신고를 통보받으면 그 발생 원인의 파악 등을 위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정수혈부작용과 관련된 의료기관의 장과 혈액원등은 실태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특정수혈부작용의 신고 등)

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특정수혈부작용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의료기관 소재지의 보건소장을 거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특정수혈부작용이 발생한 사실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 다만, 사망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9호서식의 특정수혈부작용 발생현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사망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한다.

③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혈자의 인적사항, 수혈기록 및 의무기록 조사

2. 헌혈자의 헌혈기록 및 과거 헌혈혈액 검사결과 조회

3. 수혈자 및 헌혈자의 특정수혈부작용 관련 진료내역 및 검사결과 확인

4. 헌혈혈액 보관검체 검사결과 확인

5. 헌혈자 채혈혈액 검사결과 확인

특정수혈부작용의 신고절차

: 의료기관의 장 → (의료기관 소재지) 보건소장 → 시ㆍ도지사 → 보건복지부장관

특수수혈부작용 신고 기한

1) 사망: 지체 없이

2) 사망 이외: 15일 이내

혈액관리법 제10조의2(특정수혈부작용 및 채혈부작용의 보상)

① 혈액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특정수혈부작용 및 채혈부작용에 대한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1. 헌혈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하거나 사망한 채혈부작용자

2. 혈액원이 공급한 혈액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하거나 사망한 특정수혈부작용자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은 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결정되며, 보상금이 결정된 때에는 위원장은 그 심의 결과를 지체 없이 혈액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채혈부작용이 헌혈자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2. 채혈부작용이라고 결정된 사람 또는 그 가족이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제기한 경우 또는 소송제기 의사를 표시한 경우

④ 제1항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보상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혈액의 공급과정에서 혈액원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제6호의 위자료만 지급할 수 있다.

1. 진료비

2. 장애인이 된 자에 대한 일시보상금

3. 사망한 자에 대한 일시보상금

4. 장제비

5. 일실소득

6. 위자료

⑤ 그 밖에 보상금의 산정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혈액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