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수혈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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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관리법 제2조(정의) 제7호
7. “특정수혈부작용”이란 수혈한 혈액제제로 인하여 발생한 부작용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특정수혈부작용) |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특정수혈부작용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사망 2. 장애(「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를 말한다) 3. 입원치료를 요하는 부작용 4. 바이러스등에 의하여 감염되는 질병 5. 의료기관의 장이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부작용과 유사하다고 판단하는 부작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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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o
23.12.21
15일은 보건소장까지만 적용인가요?
의료기관 장은 보건소장에게 15일 내에 신고하면되고, 보건소장을 거쳐 시도지사까지 가는건 15일이 지나도 괜찮은가요?
조회수 1116
댓글 4
추천수 2
Allo
23.12.21
찐빵
23.10.27
특정수혈부작용 신고절차
혈액관리법 제10조에 보면 " 의료기관의 장 은 ~~ 그 사실을 시,도지사 에게 신고해야 한다" 라는 말이 있고, 혈액관립법 시행규칙 제13조(특정수혈부작용의 신고 등)을 보면 " 의료기관의 장 은~ 15일 이내에 해당 의료기관 소재지의 보건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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찐빵
23.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