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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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약칭: 에이즈예방법)
총칙
에이즈예방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ㆍ관리와 그 감염인의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건강의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에이즈예방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인”이란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을 말한다.
2. “후천성면역결핍증환자”란 감염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후천성면역결핍증 특유의 임상증상이 나타난 사람을 말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후천성면역결핍증 특유의 임상증상 |
세포면역기능에 결함이 있고, 주폐포자충폐렴, 결핵 등의 기회감염 또는 기회질환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
에이즈예방법 제3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ㆍ관리와 감염인의 보호ㆍ지원을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감염인에 대한 차별 및 편견의 방지와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활동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③ 국민은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예방을 위한 주의를 하여야 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 법에 따라 하는 조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에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은 감염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의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사용자는 근로자가 감염인이라는 이유로 근로관계에 있어서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의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