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및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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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예방법 제5조 (의사 또는 의료기관 등의 신고)
① 감염인을 진단하거나 감염인의 사체를 검안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4시간 이내에 진단ㆍ검안 사실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고, 감염인과 그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성 접촉자에게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전파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알리고 이를 준수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능하면 감염인의 의사를 참고하여야 한다.
② 학술연구 또는 제9조에 따른 혈액 및 혈액제제에 대한 검사에 의하여 감염인을 발견한 사람이나 해당 연구 또는 검사를 한 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4시간 이내에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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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랑가몰라
8시간 전
HIV 관련 절차가 이렇게 되는 것 맞나요??
1) 환자 B가 HIV 감염 의심 증상 으로 의사 A에게 찾아옴 2) 의사 A가 선별검사 시행 -> 양성일 경우 의사 A가 확진검사 시행 3) HIV 감염으로 진단 ->(B에게 검사 결과를 통보)+ "24시간 내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 1) ...
조회수 11
댓글 0
추천수 0
알랑가몰라
8시간 전
ദ്ദിᐢ._.ᐢ₎
25.08.14
AIDS 환자 신고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AIDS는 3급 감염병에 해당하므로 의료기관의 장이 24시간 이내 관할 보건소장 or 질병관리청장에 신고가 가능한데, AIDS 예방법에서는 관할 보건소장만 표시되어 있습니다. 사람에서 진단시 관할 보건소장, 질병관리청장 둘다 가능...
조회수 597
댓글 5
추천수 1
ദ്ദിᐢ._.ᐢ₎
25.08.14
춘식이귀여워
25.07.14
에이즈 환자가 거부시
여기 보면 배우자 및 성 접촉자에게도 에이즈 전파 방지에 필요사항 알리고 준수하도록 지도하라고 되어있는데, 환자가 끝까지 배우자에게 알리는 거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조회수 550
댓글 4
추천수 1
춘식이귀여워
25.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