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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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예방법 제8조(검진)

① 질병관리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중과 접촉이 많은 업소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제2항에 따른 검진 대상이 되는 사람에 대하여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정기검진 또는 수시검진을 하여야 한다.

에이즈예방법 시행령 제11조(정기검진)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진은 6개월 간격으로 1년에 2회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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