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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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예방법 제8조(검진)
① 질병관리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중과 접촉이 많은 업소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제2항에 따른 검진 대상이 되는 사람에 대하여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정기검진 또는 수시검진을 하여야 한다.
에이즈예방법 시행령 제11조(정기검진) |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진은 6개월 간격으로 1년에 2회 실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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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6.13
각 주체별 의무사항(신고/보고 제외)을 이렇게 정리했는데 틀린 부분 있을까요..?!
각 주체별 의무사항(신고/보고 제외)을 이렇게 정리했는데 틀린 부분 있을까요..? 의사/의료기관 감염인, 배우자/성접촉자에 전파방지에 필요한 사항 지도 (가능하면 감염인의 의사 참고) *단, 검진통지, 치료강제는 불가능 검진 결과 통보 : 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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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6.13
진급이라도하고싶어
24.03.05
hiv 감염되었다는 걸 본인에게밖에 못알리는데
그럼 배우자나 성접촉자는 검진을 언제 받나요? 환자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배우자나 성접촉자는 검진 대상자가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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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급이라도하고싶어
24.03.05
opkey213
24.01.02
[AIDS 검진 결과의 통보]
AIDS 검진 대상자가 익명검진을 한 경우에 검진결과를 본인 외에 교도소장/군대 부대장/법정대리인 에게도 알리나요?? (해당된다면) AIDS 익명검진 시행하면 그 결과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인적사항 (전화번호등등) 기재 안할텐데,, 답변 부탁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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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key213
24.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