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인의 보호ㆍ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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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예방법 제13조(전문진료기관 등의 설치)
① 질병관리청장은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ㆍ관리와 그 감염인의 보호ㆍ지원 또는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전문진료기관 또는 연구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진료기관 또는 연구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에이즈예방법 제14조 (치료 권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의 전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염인 중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킬 우려가 있는 사람 등 다음 각 호로 정하는 감염인에게 제13조에 따른 전문진료기관 또는 제16조에 따른 요양시설에서 치료를 받거나 요양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검진 결과 감염인으로 판명된 사람으로서 검진을 받아야 할 업소에 종사하거나 종사할 가능성이 높은 감염인
2. 주의 능력과 주위 환경 등으로 보아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감염인
3. 생계유지 능력이 없고, 다른 사람에 의하여 부양 또는 보호를 받고 있지 아니한 감염인
에이즈예방법 제15조(치료 및 보호조치 등)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4조에 따른 치료 권고에 따르지 아니하는 감염인 중 감염인의 주의 능력과 주위 환경 등으로 보아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킬 우려가 높다고 인정되는 감염인에 대하여는 치료 및 보호조치를 강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강제할 경우 이를 집행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에이즈예방법 제16조(요양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①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감염인의 요양 및 치료 등을 위한 시설(이하 “요양시설”이라 한다)과 감염인에 대한 정보 제공, 상담 및 자활 등을 위한 시설(이하 “쉼터”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요양시설 및 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에이즈예방법 제19조(전파매개행위의 금지)
감염인은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파매개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