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정신의학
거의 출제되지 않는 파트이다. 입원의 종류를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1. 입원방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입원 종류 | 동의의 주체 | 비고 |
자의입원 (제41조) | 환자 본인 | 환자 본인이 원하여 입원 |
동의입원 (제42조) | 보호자의무자 | 환자는 입원의 필요성을 느낌 |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제43조) | 보호자의무자 2명 이상 & 정신과 전문의 | 환자는 비자의적으로 입원 |
자치단체장에 의한 입원 (제44조) | 자치단체장의 & 정신과 전문의 | |
응급입원 (제50조) | 의사 & 경찰관 | 정신질환자로 자해 및 타해의 위험이 클 때(제41조~제44조를 적용할 시간적 여유가 없음) |
Kaplan & Sadock 12e, Ch.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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