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규

진단서도 대리수령하는 경우가 있다고 되어있는데

오리발도둑

조회 724

25.04.29

진단서의 경우에는 따로 제출이 필요한 서류가 나와있지가 않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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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라트라비아타

25.04.29 (수정됨)

환자 의식이 있는 경우,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를

환자 의식이 없는 경우,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를 첨부하면 됩니다.

의료법 21조 기록열람 참조하시면 됩니다.

오리발도둑

25.04.29

의료법 제17조(진단서 등)에서는
환자(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말하며,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로서 환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있고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에서는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ㆍ비속, 형제ㆍ자매(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등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21조에는 포함되고 17조에는 포함이 안되고 또 17조에는 없는 대리인이 21조에는 나오고 그래서 21조를 17조에 사용하기에는 상충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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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ldlincc

25.06.27

만약 제출하는 서류가 없다면

-> 형제자매가 와서,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지 않고서 환자의 진단서를 뽑을수 있게됨

(그래서 서류 필요한듯)

꼬마돌돌

25.09.24

진단서 기록 열람의 경우

친족 (배우자, 직계 존속, 비속, 형제, 자매) 요청 시에는 환자 신분증 사본 없이 요청자 시분증 사본, 친족관계 증명서, 환자 자필 서명 동의서

환자 지정 대리인은 환자 신분증 사본 추가 / 친족 관계 증명서는 빠짐

삭제된 댓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