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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냠냠

37분 전

마약 폐기 신고

폐기 신고도 의원은 시장, 군수, 구청장 / 병원은 시도지사 인가요? 마약 사고는 그렇게 적혀있는데, 폐기 신고는 언급을 못 찾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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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냠냠

37분 전

톤이네

1시간 전

보고 기한 & 흐름이 헷갈립니다

Q1. 보고기한 만약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가 진료 중 제2급감염병 환자를 진단 했다면, 의사 ->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 -> 의료기관의 장이 관할 보건소장 or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 이렇게 진행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보고 기한 이 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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톤이네

1시간 전

Daily

26.05.12

법정대리인의 동의 X, 근데 처치 안하면 안됨 -> 의료인 1명의 동의를 받아서 한다고 하는데

법정대리인이 "이 사람 평소에 자기 살리지 말라고 했음. 안했으면 좋겠음" 이런식으로 말만으로 동의하지 않고 서류는 작성한거 없으면서 지금 당장 처치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라면, 법정대리인의 의견은 무시하고 의료인 1인 동의받아서 하면 되나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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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ily

26.05.12

Daily

26.05.12

혹시 이거 틀렸다면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마약류 관리자 = 약사 인데 처방을? 말도 안되죠? 그러니깐 제일 의사같은거 골라야되는데 의료업자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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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ily

26.05.12

해살이

26.05.12

이 경우 진단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

환자가 최종진료시점 48시간 이내에 자택에서 사망하였으므로 진료기록부를 바탕으로 진단서 (여기서 말하는 진단서는 사망진단서겠죠?) 를 발급할 수 있다는 사실은 이해했습니다. 다만 환자 본인이 아닌 경우 진단서 발급을 위해서는 본인 신분증 + 가족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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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살이

26.05.12

국시대박기1

26.05.12

답이 격리인 이유가 2급 법정감염병이라서 vs 검역법에 명시된 질환이라서

둘 중 후자인가요? 법규 너무 헷갈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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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시대박기1

26.05.12

즐거운콩

26.05.12

2026년 2분기 기준 검역감염병 명단

법에 명시된 콜레라 (2급) 페스트 (1급) 황열 (3급) SARS 동물인플루엔자 MERS 에볼라바이러스 (1급) +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마버그열 라싸열 (크림마라) (1급) 뎅기열 치쿤구니야열 지카바이러스 (3급) 홍역 폴리오 (2급) 그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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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콩

26.05.12

톤이네

26.05.11

환자 치료경험담 -> 의료광고 금지대상

SNS에 문득 뜬 광고인데, 의료광고 금지대상에 해당하는 내용이려나 싶어서 여쭤봐요! -> 만약 그렇다면, 의료기관 정지 처분이 답이려나요? -> 또, 일평균 10만명 이상이 쓰는 SNS에 금지대상인 광고를 하고 있다는 것은, 사전심의가 자율로 바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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톤이네

26.05.11

살아남는놈이강한자

26.05.11

기도확보가 필요한 상황은 호흡부전으로 cpr급 아닌가요?

환자 의식 없을 때 일반적으로 다른의사 한 명 동의 후 치료하는것, 하지만 Cpr급 호흡이나 맥박 위급하면 동의없이 바로 치료하는 것 으로 알고있는데 어느정도가 되어야지 cpr급인건가요 기도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라 많이 위급하다고 생각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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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남는놈이강한자

26.05.11

톤이네

26.05.10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

제33조의 경우,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 에는,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하는 상황에 대한 예외상황 입니다. (ex. 왕진을 가는 상황이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에서 꼭 불법이라고 잘라 말하는 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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톤이네

26.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