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규

[의료법] 면허 취소 후 재교부 시점 암기 point

산타의비밀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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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6.25

1년: 하기 싫어함 (면허조건 불이행 -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특정 지역이나 특정 업무에 종사할 것)

2년: 자격정지 관련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 / 자격정지 3회 이상)

3년: 그 이외의 경우 (고 이상의 형, 회용 의료기기로 중대한 위해, 면허 여, 의료인에게 수술/수혈/전신마취 지시)

=> 3년 정도면 금일 대비 가능할 듯!

10년: 금고 이상의 실형으로 면허 취소 후 다시 금고 이상의 실형 (이건 10년 줘야지...)

* 의료인의 결격사유 中 정마피 => 취소 원인이 없어지거나 개전의 정이 뚜렷할 때 재교부 가능!

*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인 면허 발급요건 취득 or 국가시험에 합격 => 영원히 재교부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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